결재문서

2025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제안서 평가계획

문서번호 세무과-19372 결재일자 2024.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김우성 박은주 10/11 배덕환 2025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2024. 10. 11. (금) 재무국 (세무과) 2025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세무과장:배덕환☎2133-3380 세무정보화팀장:박은주☎3407 담당:김우성☎3415 「2025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용역 입찰참가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협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제안서 평가계획을 수립·보고함 Ⅰ 제안서 평가개요 □ 평가일시 : 2024.11.19(화) 14:00∼17:30 □ 장 소 : 서소문별관1동 9층 회의실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8명)하여 평가 □ 평가 및 배점방법 ㅇ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100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ㅇ 기술능력 평가주체 - 정량적지표 평가 : 사업담당자 - 정성적지표 평가 : 평가위원 □ 제안설명(PT) ㅇ 발표순서 : 제안서평가회 당일 추첨으로 순서 결정 ㅇ 설명시간 :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ㅇ 발 표 자 : 입찰 참가업체(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발표 ㅇ 준 비 물 : 노트북, 발표자료 ㅇ 유의사항 - PM 출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별도로 명기하고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제안사 홍보내용은 불허함 - 제안서 평가는 서울시의 평가기준에 따르고, 제안업체는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Ⅱ 관련 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ㅇ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601호, 2023.10.19.) ㅇ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 대책(시장방침(재무과), ’15.12.13.) ㅇ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개정(정보기획담당관-3978, ’20.3.4.) Ⅲ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5.1.1. ~ 2025.12.31. □ 사 업 비 : ********************* ※ 예산과목 : 시세입 목표달성/세입관련 전산시스템 효율적관리/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사업범위 ㅇ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부과, 징수업무 지원 및 기능개선 ㅇ 법·제도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및 자료 현행화 ㅇ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프로그램 오류 개선 등 유지보수 ㅇ 대·내외 관련 시스템 연계에 대한 기술지원 ㅇ 상용 및 응용 S/W에 대한 최신버전 유지 ㅇ 보안관리(개인정보보호, 기술보안, 시스템 취약점 제거 등) ㅇ 응용S/W에 대한 장애예방 및 장애시 신속한 처리,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ㅇ 상용 S/W 11종 25식 유지보수(정기점검, 기술지원 등) ㅇ 세무종합시스템 노후 인프라 교체사업 지원 및 신규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ㅇ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관련 기술지원 Ⅳ 제안서평가 세부계획 □ 평가위원회 구성 : 총 8명(위원장 포함) ㅇ 위원장 : 평가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평가에 참여) ㅇ 외부 전문가 : 8명 전문분야 위원수 비고 **** * ***** * ********* * □ 평가위원 선정 ㅇ 후보자 추천 - 정보시스템담당관에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 요청 - 3개 전문분야별 위원수의 5배수로 후보 구성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 전문분야별 평가위원 후보자의 수는 공무원인 후보자를 모두 제외해도 분야별 위원수의 3배수 이상을 만족하도록 구성함 ※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후보자 전원 재요청 ㅇ 예비명부 확정 - 평가위원 후보자별 고유번호 부여 및 공무원 여부 표시 -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는 평가위원 선정규칙을 명시하여 공공감사담당관‘협조결재’및 「예비명부」확정 후 보안조치 ㅇ 평가위원 후보 추첨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전문분야별 평가위원 번호 추첨 - 전문분야별 위원수만큼 추첨(단, 추첨 변별력 확보를 위해 동일조건으로 3회 실시) - 분야별 추첨횟수 다빈도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 ㅇ 평가위원 선정 - 전문분야 유선확인 순서 : *************************** - 후보별 우선순위에 따라 유선으로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확정 - 불참자에 대비하여 전문분야 유선확인 순서에 따라 예비위원 2명 추가 지정 - 예외사항 처리 1) 공무원 위원이 2명 선정된 이후에는 분야별 공무원 예비후보 모두 배제 2) 평가위원 선정 중 전문분야별 결원 발생 시 다음 전문분야 순위에 따라 위원 보충 : **************************** □ 평가위원회 운영 ㅇ 위원회 개최 -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최 ※ 근거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ㅇ 운영방법 : 평가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함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를 통해 평가 - 평가회의는 1, 2, 3부로 나누어 운영 - 제안업체별 총 30분씩 시간배정(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ㅇ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 충실한 제안서 평가를 위해 사전검토 진행(※ 검토시간 : 90분(10~50억원 사업 기준) / 단, 입찰업체 수 등에 따라 검토시간 조정 가능)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별 보안서약서 제출 -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 - 제안사(주사업자)가 제안서평가회에 불참하거나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가 아닌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평가점수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진행순서 일시 진행내용 비고 11.19(화) 1부 (14:00~ 15:40) ① 개회, 위원 소개, 시민참여옴부즈만 소개 ② 위원장 호선 ③ 제안서 평가위원 참여동의 및 보안각서[양식2] 징구 ④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⑤ 평가방법 사전의결서[양식3] 징구 ⑥ 서울시 제안요청서 및 입찰업체 제안서 검토(90분) 2부 (15:40~ 16:40) ⑦ 입찰업체 발표자 입장 및 제안서 발표 ⑧ 평가위원 질의응답 ⑨ 입찰업체 발표자 퇴장 ※ 참가업체수에 따라 반복 2개 업체 기준 시간 3부 (16:40~ 17:30) ⑩ 정성적 평가[양식5] 및 결과 집계[양식6,7] ⑪ 정량적 평가결과[양식4] 확인(위원장) ⑫ 가격 평가[양식8] ⑬ 종합집계[양식9] 및 최종 의결[양식10] □ 평가 세부내용 1) 평가방법 ㅇ 정량적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발주부서 담당자가 평가하되,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에서 확인 ㅇ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함 ㅇ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ㅇ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출함 2) 협상적격자 선정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종합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위원장의 추첨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협상범위는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제안내용, 이행사항, 평가위원회에서 나온 권유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 우선협상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수행실적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20 부서 (담당자) 평가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하도급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심사점수에 의한 평가 6 기업 및 품질인증 ?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2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 가능성 등 15 70 평가위원 평가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10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방안(사업수행 조직 구성, 개발 장비 등의 적정성 등) 10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기밀보안 1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평점산식 적용평가 3) 평가항목, 배점표 및 평가방법 ① 정량적 평가(20점) ㅇ 평가방법 : 혼합제 - 절대평가제 : 수행실적 금액, 경영상태, 하도급계획 적정성, 기술 및 품질인증 - 상대평가제 : 수행실적 건수 ㅇ 평가배점 및 기준 : [붙임5] 정량적 평가 항목 및 기준 참조 ② 정성적 평가(70점) ㅇ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등급으로 처리함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6] 정성적 평가항목 및 기준 참조 ③ 입찰가격 평가(10점) ㅇ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예정가격 : 나라장터에 공고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 입찰가격 / 평가대상자 입찰가격) = 10점 × 최저 입찰가격 평가대상자 입찰가격 ㅇ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함 ㅇ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ㅇ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시함 Ⅴ 향후일정 ㅇ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24.11.19(화) ㅇ 협상적격자 통지 : 2024.11.20(수) 예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우선순위 선정, 통보 ㅇ 기술·가격 협상 :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 조정 가능 ㅇ 계약체결 : 협상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Ⅵ 행정사항 ㅇ 평가위원 후보 요청 : 정보시스템담당관 ㅇ 시민참여옴부즈만 입회 요청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1조(감시·평가대상) 2. 5억원 이상의 용역 ㅇ 평가위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시세입목표달성, 세입관련 전산시스템 효율적 관리,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제안서 접수대장 2.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확인서 3.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입찰참여업체 추첨표 4.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5. 정량적 평가 항목 및 기준 6. 정성적 평가 항목 및 기준 7.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명부 [양식] 1. 제안서평가 발표순서 추첨 결과 2. 제안서평가위원 참여 동의 및 보안각서 3.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4.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5.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6.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7.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8.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9. 제안서 종합평가서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최종 의결사항 11. 제안서 평가결과(공개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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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제안서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9372 생산일자 2024-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우성 (02-2133-3415) 관리번호 D000005183711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세무종합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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