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변경(총차 9회) 검토 보고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5068 결재일자 2024.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김재웅 정현중 11/14 진재섭 협 조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변경(총차 9회) 검토 보고 2024.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 설계변경(총차 9회) 검토 보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관련 공사기간 연장을 반영한 건설사업관리기간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검토보고 임 ※ 관련근거 : 이산(S)2024-7467호(2024.11.14.) 1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ㅇ 위 치 : 서울시 양천구 신월IC ~ 화곡지하차도 BOX 시점 ㅇ 규 모 : 도로연장 1.22km, 왕복4차로 (지하차도 신설 995m) ㅇ 용역기간 : 총차 ‘16.10.04.~‘25.01.31. ㅇ 용 역 비 : 총차 7,476,900천원 ㅇ 용 역 사 : ㈜이산 외 4개사 2 보고내용 ㅇ 설계변경 사유 - 공사기간이 ’27.12월로 연장됨에 따라 공사기간에 부합되도록 건설사업관리기간 조정 반영 ㅇ 설계변경 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증 · 감 총차 용역기간 ’16.10.04. ~ ’25.01.31. (99.9개월) ’16.10.04.~ ’28.01.31. (135.9개월) 증) 36.0개월 용역금액 7,476,900,000원 11,040,400,000원 증) 3,563,500,000원 7차 용역기간 ’24.01.04. ~’24.12.31. ’24.01.04. ~’24.12.31. - 용역금액 983,000,000원 983,000,000원 - ㅇ 총차분 변경 현황 - 용역비 및 용역기간 변경 구 분 6차분 비고 당 초 변 경 증 · 감 1. 용역비 7,476,900,000원 11,040,400,000원 증) 3,563,500,000원 - 배치기간 연장 - 3,563,500,000원 증) 3,563,500,000원 2. 용역기간 ’16.10.04. ~ ’25.01.31. (99.9개월) ’16.10.04.~ ’28.01.31. (135.9개월) 증) 36.0개월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 변경 현황(붙임의 예정공정표 참조) 구 분 당 초 변 경 증 · 감 비고 특급기술인(책임) 88.90개월 124.45개월 증) 35.55개월 고급기술인(토목) 72.90개월 108.54개월 증) 35.64개월 고급기술인(안전) 69.40개월 105.04개월 증) 35.64개월 고급기술인(토목) 12.86개월 12.86개월 - 중급기술인(토목) 60.70개월 96.25개월 증) 35.55개월 초급기술인(토목) 15.88개월 35.55개월 증) 19.67개월 고급기술인(기계) 18.00개월 18.00개월 - 고급기술인(전기) 18.00개월 18.00개월 - 중급기술인(전기) 13.75개월 13.75개월 - 고급기술인(통신) 4.40개월 4.40개월 - 중급기술인(용접) 2.00개월 2.00개월 - 기술지원기술인 88.90개월 124.45개월 증) 34.55개월 소방기술인(비상근) 18.00개월 18.00개월 - ㅇ 7차분 변경 현황 - 용역비 및 용역기간 변경 구 분 6차분 비고 당 초 변 경 증 · 감 1. 용역비 983,000,000원 983,000,000원 - 2. 용역기간 ‘24.01.04. ~ ’24.12.31. ‘24.01.04. ~ ’24.12.31.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실투입일 반영 조정 현황(붙임의 예정공정표 참조) 구 분 당 초 변 경 증 · 감 비고 특급기술인(책임) 11.77개월 11.77개월 - 고급기술인(토목) 11.77개월 11.77개월 - 고급기술인(안전) 11.77개월 11.77개월 - 중급기술인(토목) 11.77개월 11.77개월 - 기술지원기술인 11.77개월 11.77개월 -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 ㅇ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1단계) 공사기간이 ’27.12월로 연장됨에 따라 공사기간에 부합되도록 총차분 건설사업관리기간을 조정 반영(7차분 변경없음)한 사항임 4 보고자 의견 ㅇ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간을 조정 반영한 내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바, 설계변경을 시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 변경계약 설계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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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041006
본청
방재시설부-15068
D000005211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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