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무 이행 순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민법 제536조),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7651 판결 ). 그리고 이행의 제공은 현실의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그러므로 임차인이 이삿짐을 싣고, 임대인의 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열쇠를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관련 판례를 안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이 아파트 열쇠를 경비원에게 맡기고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기까지는 임대인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부분을 넘어서서 거액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그와 같은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참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 02-2133-15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신동칠 전세피해지원팀장 김도일 주택정책과장 11/14 홍성수 협조자 주무관 이은정 시행 주택정책과-7564 ( 2024. 11. 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
32206573
20241116041006
본청
주택정책과-7564
D000005210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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