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민원 답변의 공문서 인정 여부 등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공무원이 회신한 민원 답변이 공문서로 인정되는 것인지"와 "공무원의 민원 답변이 사실을 왜곡하여 답변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1. 공무원의 민원 답변의 공문서 인정 여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에서는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되어 부서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되는 민원 회신 문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문서의 하나로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민원 답변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는 별도의 문제로서, 민원 회신이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민원 회신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판례(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4031 판결 등)이며, 이를 행정기관의 공식 답변으로 간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사실을 왜곡하여 답변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책임 여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법률에는 민원 회신 내용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인 제재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인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서 사실관계 등을 조사 후 개선조치 권고 등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김미진 주무관(☎ 02-2133-6464)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진 민원기획팀장 김현숙 민원담당관 11/13 김영모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25253 ( 2024. 11.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64 /전송 02-2133-0791 / kmj11@seoul.go.kr / 부분공개(6)
32198524
20241115040006
본청
민원담당관-25253
D000005209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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