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승차거부 관련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승차거부"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시 승차거부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님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원 검토 결과 귀하의 신고내용 만으로는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위반행위 적발 등 민원 처리가 어려우므로 승차거부에 대한 조사 등 민원 처리를 원하시면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녹음파일 등)를 구비하여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02-120, 전화 및 문자 신고 가능)에 교통민원으로 다시 한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운영관 주차계획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사무관 정미성 교통불편대응팀장 강정환 주차계획과장 11/12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2680 ( 2024. 11. 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6층 주차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19 /전송 02-2133-4905 / sung2602@seoul.go.kr / 부분공개(6)
32190332
20241114040006
본청
주차계획과-22680
D000005209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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