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산업진흥위원회 위원 위·해촉 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6745 결재일자 2024.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술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최은선 이원준 어용선 11/12 안대희 협 조 물산업진흥위원회 위원 위·해촉 계획 2024. 1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물산업진흥위원회 위원 위·해촉 계획 관련 조례에 의거 「물산업진흥위원회」위원을 위·해촉하여 물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물관리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ㅇ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③ 특별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ㅇ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① 시장은 물산업 진흥 관련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물산업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 ㅇ 임기만료(~ '24.12.18.)에 따라 신규 위원 위촉 필요 Ⅱ 추진 개요 □ 위원회명 : 서울시 물산업진흥위원회 □ 위원구성 ㅇ 위 원 수 : 15명(위원장 포함) - 당연직(2) : 행정2부시장(위원장), 물순환안전국장(부위원장) - 위촉직(13) :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 의원 2명, 물산업 관련 전문가 11명 ※ 특정 성이 10분의 6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청년 위원 10%이상 구성(2명 이상) ※ 관련 전문가 : 물산업 관련 기관?단체?언론사?대학?연구소 및 기업체의 임직원, 물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ㅇ 임 기 : 2022. 12. 19. ~ 2024. 12. 18.(2년) - 2회 연임 가능(총 6년)하며, 결원발생시 신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함 ㅇ 주요기능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육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구성방법 ㅇ 신규위촉 : 물산업진흥위원 자격에 맞는 자를 유관기관(관련 대학, 협회, 연구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전문성, 현장경험, 대표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 ㅇ 재위촉 : 기 위원 중 공개모집 선정될 시 연임 가능 ㅇ 위원회 구성시 고려사항 - 전문가 유형을 참고하여 위원회 분야에 따라 고루 분포되게 구성 - 위원회 성별, 청년비율 구성조건 준수 ?특정 성별 60% 초과금지, 중복위촉(3개 초과) 및 장기연임(6년 초과) 제한 ?위원장이 같은 위원회는 2개까지만 가능, 청년위원(만39세 이하) 10% 이상 Ⅲ 추진 계획 □ 해촉 계획 ㅇ 해촉 인원 : 13명 ※ 위원 15명 중 당연직 2명(2부시장, 물순환안전국장) 제외 - 사유 : 임기 만료(`22.12.19.~`24.12.18.) 연번 구분 이름 성별 소속 및 직위 참석현황 위촉 가능 연임 가능 6/26 10/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촉 계획 ㅇ 위촉 인원 : 13명 - 추천요청 2명(의원), 공개모집 11명 ㅇ 위촉 기간 : `24.12.19.~`26.12.18. ㅇ 위촉 방법 : 11명 공개모집(여성6명 이상, 청년1명 이상) Ⅳ 향후 계획 □ 유관기관 등 물산업진흥위원 추천의뢰 및 위원 선정 시기 ’24.11월 초 ’24.11월 말 ’24.12월 초 내용 ①대상자 조사(추천) ⇒ ②추천자 대상 심의 및 선정 ⇒ ③위원 해촉 및 위촉 방안 학계/연구소, 기관/단체, 기업체 추천의뢰 및 모집 공고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후 위원 선정 해촉 및 위촉 알림 ① 위촉직(13명) 해임 및 추천 의뢰 요청 공문 발송·모집 공고(11월 초) ********************************** ****************************************** ************************************************************ ************************************* ************************************** ****************************************************************************************** ************************** **************************************** ② 「선정위원회」를 통한 추천자 대상 적격자 심의 및 선정(11월 말) - 내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관계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 ? 내용 : 추천자 대상 적격 검토 및 호선?합의를 통한 위촉직 위원 선정 ③ 해촉 및 위촉 알림(12월 초) 붙임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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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진흥위원회 위원 위·해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6745 생산일자 2024-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선 (02-2133-3850) 관리번호 D0000052088658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중랑물재생센터고도처리및시설현대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