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4732 결재일자 2024.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영대 유희정 최현정 11/08 김태희 협 조 마약대응팀장 박행엽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 2024. 11. 8. (금)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 마약류 의료쇼핑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 의사회와 함께 서울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캠페인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배경 ㅇ 추진근거: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계획 (보건의료정책과-29956호, ’24. 9. 24.) ㅇ 추진배경 -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가 역대 최대이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병·의원이 마약 시작의 주된 경로 역할을 하고 있어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캠페인 추진과 민관 협력이 필요 □ 협약개요 ㅇ 협약명 -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사회「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캠페인을 위한 업무 협약」 ㅇ 협약당사자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사회 ㅇ 협약내용: 서울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캠페인 추진 협력 ? (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홍보자료 지원 ? (의사회)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자율규제 도입과 안전사용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조 □ 협약식 개최 ㅇ 일 시: ’24. 11. 13.(수) 11:00~12:30(90분간) - 협약식 25분, 오찬 65분 ㅇ 장 소: 본청 6층 영상회의실(협약식), 집무실(오찬) ㅇ 배석대상(7) 기 관 인원 직 위 서울시 2 서울특별시장, 시민건강국장 서울시의사회 5 서울시의사회장, 부회장4명 ㅇ 주요 행사내용 - 서울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캠페인 추진경과 보고 - 서울시-서울시의사회간 협약 체결 - 기념촬영(1차 협약서, 2차 손피켓) - 오찬(집무실) ㅇ 진행순서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1:00~11:02 (02´) ? 개회 및 내빈소개 보건의료정책과장 11:02~11:06 (04´) ? 추진경위 및 경과보고 보건의료정책과장 11:06~11:14 (08´) ? 인사말씀 서울시장, 서울시의사회장 11:14~11:19 (05´) ? 협약서 서명 서울시장, 서울시의사회장 11:19~11:25 (06´) ? 기념촬영 및 마무리 1차: 서울시장, 서울시의사회장 2차: 참석자 전원 11:25~12:30 (65´) ? 오찬 참석자 전원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3,500천원 - 산출내역: 현수막, 배너, 포스터, 손피켓 등 제작비 3,500천원 -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의약분야관리체계구축, 지역의료기능강화, 유해약물안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향후계획 - (서울시) 서울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자율규제안 및 홍보물 제작 - (의사회)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캠페인 확산 추진 붙임 1. 협약서(안) 1부. 2. 시장님 인사말씀. 3. 보도자료(안). 4. 좌석배치도. 5. 포스터(안). 6. 손피켓(안). 7. 현수막, 배너(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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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04000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4732
D000005206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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