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상수도 다자녀 감면 혜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아리수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상수도 다자녀 감면 혜택)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두 자녀 가정에 대한 상수도 요금감면 제도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하수도 요금감면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을 각각 다르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자녀가구(3명 이상) 감면은 하수도 요금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서울아리수본부에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을 확대하면 요금 인상이 발생하게 되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의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새로운 감면제도의 도입은 현재 상수도 요금 수준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관련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02-3146-1184), 하수도요금 감면 관련 문의는 물순환자원국(☎ 02-2133-385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승영 요금제도과장 문병기 요금관리부장 11/12 김분숙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1765 ( 2024. 11. 12.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요금제도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4 /전송 02-3146-1209 / plat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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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상수도 다자녀 감면 혜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1765 생산일자 2024-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승영 (02-3146-1184) 관리번호 D00000520918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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