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서남물재생센터 편익시설 할인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남물재생센터 편익시설 할인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스마트불편신고(앱))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남물재생센터 테니스장 지역주민 할인”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남물재생센터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지역은 가양1동, 방화1동, 방화3동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물재생시설공단 운영총괄팀********************* 또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강현주 물재생운영팀장 이경주 물재생시설과장 11/12 어용선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6699 ( 2024. 11. 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 /전송 02-2133-1016 / hyunju081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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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서남물재생센터 편익시설 할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6699 생산일자 2024-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현주 (02-213-3833) 관리번호 D0000052093390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안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