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주식회사플로트론 대표 장국진 귀하 (경유) 제목 3차 작업지시(2024년 유량계 유지보수용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와 계약 체결하여 시행 중인 『2024년 유량계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작업지시하오니 기한 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업 중 질식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3차 작업지시(2024년 유량계 유지보수 용역) 나. 작업기간: 2024. 11. 11. ~ 11. 30. 다. 작업대상: 작업지시 내역 라. 작업내용: 유량계 점검(57개), 제어반 점검(2개소), 제어반 세척(5개소), 압력전송기 교체(1개소), 체크밸브 교체(1개소), 유량계 센서 철거(1개소)※ 배수펌프 1개소(NBM-12): 체결부 수선하여 정상운영중으로 교체 제외 마. 안내사항: 점검계획(일정포함) 및 기한내 작업완료 후 완료보고서 제출 바. 안전조치 - 맨홀 등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에 대한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장비착용 철저 - 작업 전 송기마스크를 비롯한 질식사고 예방 및 구호용품 비치 - 도로상(맨홀) 작업시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과 차량, 시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통안내요원 배치 -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작업하고, 시설물 내에서 통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무전기 휴대 및 사용 -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 전 복합가스측정기의 이상여부를 확인 후, 맨홀의 종류에 따라 올바르게 측정 ※ 깨끗한 야외 공기에서 산소농도 측정하여 20.9% 초과 또는 미만 시 기기 교정 필요 - 맨홀 작업시 유해가스 발생 및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산소 농도를 측정하여 기준치 이내(18%~23.5%)로 안전이 확인될 경우에만 작업에 임하여 질식사고 예방 - 밀폐공간 내에서는 항상 복합가스측정기로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기준치를 벗어나 경보가 울릴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히 대피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 붙임 1. 유량계 설비 점검계획 1부. 2. 작업지시 내역서(3차) 1부. 3. 밀폐된 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요령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서영 기전팀장 오정훈 시설관리과장 11/11 代차승환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9514 ( 2024. 11. 11.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시설관리과 (신대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624 /전송 02-3146-4639 / syoung6788@seoul.go.kr / 부분공개(5)
32177351
20241112152332
본청
시설관리과-19514
D000005207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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