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킥보드 위험] 안녕하십니까? ****************************************************************************** 귀하의 민원내용은 전동킥보드 금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위험이 높고,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9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다만 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으로 업체의 지도 감독권이 없어 애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대여사업자를 규제 할 수 있는 법이 발의 상태입니다. *********************************************************************************************************************************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최정민 개인형이동장치팀장 양규석 보행자전거과장 11/11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7409 ( 2024. 11. 11. ) 접수 ( ) 우 06795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서소문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4 /전송 02-2133-1052 / choi9815@seoul.go.kr / 부분공개(5)
32176756
20241112152332
본청
보행자전거과-7409
D000005207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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