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모아타운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모아타운 내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일이 언제인지,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 등 근거는 무엇인지 문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르면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등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지정고시일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는 모아주택사업 추진시 세입자 등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주거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토지수용권이 없는 모아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조례 제44조의4제4항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사업 시행이 사실상 확정되고 외부에 공표되어 누구나 알 수 있는 시점인 조합설립인가일 등으로서 해당 사업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인가권자인 관할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남광연 주무관(☎ 02-2133-822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남광연 모아주택사업팀장 서영삼 전략주택공급과장 11/08 최원석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5943 ( 2024. 11. 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6층(전략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28 /전송 02-2133-0751 / kynam01@seoul.go.kr / 부분공개(6)
32170605
20241112041005
본청
전략주택공급과-5943
D000005206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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