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택시 불친절 관련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 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9호』 등에 의하여 택시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승객에게 반말,욕설,폭언,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불편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인의 인적사항(주소, 전화번호)과 위반일시 (장소),영수증 동영상 등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민원관련 조사와 행정처분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 02-120, 전화 및 문자신고가능)에 교통민원으로 다시한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운영관 주차계획과**************************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사무관 정미성 교통불편대응팀장 강정환 주차계획과장 11/08 김형규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2216 ( 2024. 11. 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6층 주차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19 /전송 02-2133-4905 / sung2602@seoul.go.kr / 부분공개(6)
32170340
20241112041005
본청
주차계획과-22216
D000005206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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