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부공원여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보라매 공원 운동 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5인 이상 집단 달리기에 대한 제재사항이 법률에 의한 조치사항 등인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원에서 함께 달리는 것이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귀하와 같이 가족이 모여 뛰면서 서로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달리기를 하면 계도나 제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집단으로 뭉쳐서 달리기를 하는 경우 보도 폭을 길고 넓게 점유하게 되고 종종 비키라고 우선권을 행사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다른 공원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보라매공원은 5인 이상 초과하여 달리기하는 것에 대해 주의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라매공원은 도시공원으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안전하고 즐거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서부공원여가센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김도석 주무관(☎ 02-2181-118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도석 보라매공원관리팀장 윤석환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11/08 윤인창 협조자 시행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8429 ( 2024. 11. 8.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 (신대방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81-1180 /전송 02-2181-1179 / dskim10@seoul.go.kr / 부분공개(6)
32168406
20241112041005
본청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8429
D00000520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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