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11.08 18시 00분] 난임병원 서울형 시술확인서 제안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형 시술확인서의 양식을 정부형 시술확인서 양식과 동일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모자보건사업 안내』지침 변경에 따라 ‘24년 11월 1일부터 출산당 25회 지원횟수 확대와 시술중단(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미정상 난자 채위 시)의료비 지원이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지원됨에 따라 시술비 신청 및 청구과정의 어려움과 행정적 편의를 위해 서울형 시술확인서 및 청구서를 '24년 11월1일 부터 동일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누리집 유용한 정보 자료실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seoul-agi.seoul.go.kr/resource-room/522?curPage=1)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건강관리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정민 건강임신지원팀장 이미점 건강관리과장 11/07 정소진 협조자 시행 건강관리과-9050 ( 2024. 11. 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3층, 건강관리과 건강임신지원팀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492 /전송 02-768-8962 / ya-mina@seoul.go.kr / 부분공개(5)
32161653
20241109040506
본청
건강관리과-9050
D0000052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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