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바이패스갱구간 임시경계석 설치 불가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바이패스갱구간 임시경계석 설치 불가 요청)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민님의 민원내용은 ‘국회대로 92 인근 상가진입을 위한 경계석 설치 불가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시민님의 민원에 답변드리면, 먼저 해당구간 차량 진·출입을 위해서는 도로법 제 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득한 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낮춤 경계석을 설치해야하는 바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한,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경계석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공사로 인해 불편을 드려 송구하오며, 공사로 인한 다른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김재웅, 02-6438-2413)로 의견을 주시면 조속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재웅 방재시설과장 11/07 정현중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14715 ( 2024. 11. 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14층 방재시설부 방재시설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6438-2413 /전송 02-6438-2459 / kju7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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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바이패스갱구간 임시경계석 설치 불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4715 생산일자 2024-1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웅 (02-6438-2413) 관리번호 D000005205476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일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