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바이패스갱구간 임시경계석 설치 불가 요청)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시민님의 민원내용은 ‘국회대로 92 인근 상가진입을 위한 경계석 설치 불가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시민님의 민원에 답변드리면, 먼저 해당구간 차량 진·출입을 위해서는 도로법 제 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득한 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낮춤 경계석을 설치해야하는 바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한,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경계석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공사로 인해 불편을 드려 송구하오며, 공사로 인한 다른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김재웅, 02-6438-2413)로 의견을 주시면 조속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재웅 방재시설과장 11/07 정현중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14715 ( 2024. 11. 7.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14층 방재시설부 방재시설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6438-2413 /전송 02-6438-2459 / kju77@seoul.go.kr / 부분공개(5)
32156323
202411090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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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부-14715
D000005205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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