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문서번호 진료부-5816 결재일자 2024. 11. 6. 주무관 소아정신건강의학과장 노인정신건강의학과장 결 재 성다정 代최지승 11/06 고상현 협 조 진료기획팀장 하창일 계약건명 *********************** 소요 예산 *********************** 계약 업체 ******* ********************* ******************** 수의계약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수의계약 사유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어린이발달센터 낮병원 집단치료실의 노후화된 안전벽 교체 및 창틀 및 난간대에 안전쿠션 보호대를 설치하여 안전한 치료환경 조성으로 치료실 내 환경 개선하고자 함. 이에 안전벽 공사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계약업체 퇴직공무원 고용 등 여부 확인 ○ 확인사항 : 수의계약 체결 대상 업체의 대표자, 근로자, 주주가 우리시 퇴직연구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발주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자)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 불가 : □ 해당있음 √ 해당없음 ○ 확인방법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접속 동일업체 계약조회 ○ 확인사항 ① 희망기업 해당 여부 조회 : √ 예 □ 아니오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상공인제품 □소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해당없음 ② 실·국·본부·기관별 연 5회 이상 동일업체 계약 조회 : √ 예 □ 아니오 - 예외적으로 연간 5회 이상 계약할 경우 위 사유란에 명시하고 국장 확인 필 ○ 확인방법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접속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확인 ○ 확인사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여부 : √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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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040504
본청
진료부-5816
D000005204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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