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술아카이브과-9413 결재일자 2024. 11.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술아카이브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정경민 정유진 정소라 11/06 최은주 협 조 2025년 미술아카이브 유지관리용역 추진 계획 2024. 11. 서울시립미술관 【미 술 아 카 이 브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5년 미술아카이브 유지관리용역 추진 계획 2025년 미술아카이브 시설물 유지관리용역 추진으로 시설물 관리의 연속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추진근거 ○ 지방계약법 제23조 - 사업 특성상 중단할 수 없는 경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계약 체결 가능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6조 -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계약 체결시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계약 효력 발생 추진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 추진기간 : 2025. 1. 1. ~ 2025.12.31 ○ 추진방법 : 분야별 전문업체에 의한 용역 수행 ○ 용역내용 : 유형 자산 유지관리 및 무형 서비스 제공 - 유형의 자산을 유지해 주는 용역 : 승강기, 정보통신 등 -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용역 : 소방안전, 전기안전 등 추진방향 ○ 전문 인력과 장비를 통한 사전점검 시행으로 안정적 설비 운영 ○ 신속한 복구 체계 구축으로 최적의 시스템 상태 유지 ○ 쾌적한 전시와 관람 환경 조성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 추진계획 ○ 추진방법 : 분야별 전문업체에 의한 용역 수행 - 수의계약 : 분야별 2개 이상 전문업체 견적 후 최저가 업체 선정 ○ 대상사업 : *************** (단위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산과목 :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추진일정 ************************************ ***************************************** 붙임 1. 세부 용역 추진내용 1부 2.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5부. 끝. 붙임1. 세부 용역 추진 내용 ① 소방시설 안전관리대행 용역 용역목적 ○ 미술아카이브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소방시설 관리전문 면허업체에 위탁·대행하여 시설물 점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업무대행 관련규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소방안전관리 대상 ○ 미술아카이브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48-16 소방안전관리 업무 내용 ○ 종합정밀점검(연 1회 - 20?25. 4~5월 실시)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작동기능점검(연 1회 ? 2025. 10~11월 실시)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소방시설 유지?관리상태 외관점검(월 1회) -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 소방안전시설 고장조치 및 자체 합동소방훈련 등 지원 ②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용역 용역목적 ○ 미술아카이브에 대한 전기설비 점검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전기설비 안전관리전문 면허업체에 위탁·대행하여 전기시설물 점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업무대행 관련규정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정기검사), 제19조(전기설비의 유지), 동법시행규칙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 · 기준 및 절차 등)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전기안전관리 위탁대상 ○ 미술아카이브 :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99, 100, 101(평창동 148-16) 전기안전관리 업무 내용 ○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업무(시설물내 저압 및 특고압설비 안전관리) - 시설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의 업무전담자로 지정하여 법정 업무 대행 - 전기설비 확인, 점검시 입회 및 전기설비 안전관리자와 사전 협의 ○ 정기안전점검 업무(월2회)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 점검 실시 ○ 긴급상황 발생시 기기별 정밀안점점검 실시 - 긴급사고 또는 장애 발생시 해당기기에 대한 정밀점검 실시 및 신속 보수 ○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분야별 필수 안전 및 유지관련 사항 정비 ③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용역 용역목적 ○ 고장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전문업체에 자체점검 업무대행 용역을 실시하여 승강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업무대행 관련규정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 승강기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가능 유지관리 대상 ○ 시설명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 관리대상 승강기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방법 : 월 1회 이상 점검보수 및 수시 긴급출동 ○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및 기록유지 ○ 고장발생 및 비상시 신속히 기술자 파견 및 현장조치 ○ 오일류 및 각종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에 대한 공급 ④ 인터넷 전화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용역목적 ○ 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로 최적의 시스템 상태로 유지하며, 장비의 고장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고장을 수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유지관리 대상 ○ 종 류 : 행정망 백본장비 및 인터넷전화시스템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101 ○ 관리대상 현황 ******** ********* ** ** *** ************* ** *********** ******** ** ******************* ****** ** *** ******* ** *** ************* ** 관리방법 : 월 1회 정기점검 및 수시 긴급복구 출동 ○ 전문인력의 정기 점검, 장애 발생시 긴급복구 등 ○ 긴급정비 접수 후 신속히 기술자 파견 및 현장조치하여 시스템을 정상작동 토록 조치 ⑤ 항온 항습기 유지 관리 용역 용역목적 ○ 미술관 보전소고 및 특수자료실 항온 항습을 하여 쾌적한 기록물 보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유지관리 대상 ○ 시설명 :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101 ○ 관리대상 현황 ******** **** ** ** ** *** ******** ********************** * ******************** * ** * 관리방법 ○ 월 1회 정기점검 ○ 긴급정비 접수 후 신속히 기술자 파견 및 현장조치하여 시스템을 정상작동 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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