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민원처리법제7조 해석 문의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민원처리법제7조 해석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문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조항에 대하여 자세한 해석을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① 민원의 내용과 ② 민원인 및 ③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집」('23. 7.)에 따르면 본 규정의 취지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인 정보와 민원 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이 자유롭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 등과 관련한 민원인의 신청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져서 민원인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민원에 대하여 심사·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확립하여야 하며, 민원의 정보 보호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과 확인·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장은 확인·점검 결과 법령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민원제도과)에서 담당하므로, 보다 자세한 법령 해석은 해당 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김미진 주무관(☎ 02-2133-64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김미진 민원기획팀장 김현숙 민원담당관 11/06 김영모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24748 ( 2024. 11. 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64 /전송 02-2133-0791 / kmj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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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민원처리법제7조 해석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문서번호 민원담당관-24748 생산일자 2024-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진 (02-2133-6464) 관리번호 D00000520421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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