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상담)]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임차인 변경관련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임차인 변경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임대사업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한 임차인 정보를 제공하면 임차인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접수하신 변경서류의 경우 임차인 정보(면허번호 및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임차인 변경이 불가하여 전날 담당자가 정확한 임차인 정보를 요청드린 바 있으며, 임차인 변경관련 담당자와 유선상 재확인 과정에서 귀하께서 불편함을 느끼신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카텍스 시스템에서 운영자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접수 건이 있으면 동일 건은 다시 접수할 수 없기에 등록취소를 하였으며, 정확한 임차인 정보가 확인되면 기한 내에 재접수하시도록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운영관 주차계획과 신명근 주무관(☎ 02-2133-458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신명근 과태료과징팀장 이창한 교통지도단속반장 11/04 박은섭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1164 ( 2024. 11. 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85 /전송 02-2133-1446 / hassan2@seoul.go.kr / 부분공개(6)
32134087
20241106064504
본청
주차계획과-21164
D000005201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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