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에 의해 공사장의 소음 규제 업무는 자치구에 주어진 고유 업무로서 서울시에서는 공사장에 별도의 행정지도를 할 수 없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사장에 대해서는 도봉구청 담당부서에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민원 해소에 노력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더하여 관할구청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계시는 경우, 원인자(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청하는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은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환경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edc.seoul.go.kr)에서 인터넷 신청, 우편 또는 직접제출(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을 통해 가능합니다. 환경분쟁조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33-425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생활환경과 김윤준 주무관(☎ 02-2133-42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윤준 환경분쟁조정팀장 곽정순 생활환경과장 11/04 이귀용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6741 ( 2024. 11.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52 /전송 02-768-8863 / kim514303@seoul.go.kr / 부분공개(6)
32132243
20241106064504
본청
생활환경과-16741
D0000052023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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