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북촌 특별관리지역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종로구의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북촌 특별관리지역 레드존 일대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의 적극적인 홍보 및 동참을 요청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책개요 1) 시행기간 : 2024년 11월 1일부터 시범운영, 2025년 3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2) 제한구역 : 북촌 특별관리지역(레드존) # 붙임참조 ※ 북촌로11길 일대 약 34,000㎡ * 특별관리지역 :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민 정주권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정해 별도의 관리를 하는 구역 3) 제한시간 : 17:00부터 익일 10:00까지 ※ 방문시간: 10:00~17:00 4) 제한내용 : 제한시간 내 제한구역의 관광객 방문 금지 나. 협조 요청사항 : 기관 별 채널을 통한 국내·외 정책 홍보 3. 아울러 귀 기관에서 운영하는 관광정보사이트*의 북촌 한옥마을 소개에도 특별관리지역 관련 상세 안내정보가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구석구석(한국관광공사), 비짓서울(서울관광재단) 등 붙임 1. 협조요청 공문(종로구) 1부. 2.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개요(종로구) 1부. 3. 안내 홍보물(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관광공사사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주무관 노기옥 지역관광팀장 나인규 관광정책과장 11/04 권명희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11703 ( 2024. 11. 4.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27 /전송 02-2133-1067 / kirorin@seoul.go.kr / 대시민공개
32131684
20241106064504
본청
관광정책과-11703
D000005202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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