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2447149] 안녕하십니까? ********************************************************잠실 롯데백화점 앞 관광버스 정차로 인해 노선버스가 점선구간에서 차로변경을 못하게 되므로, 실·점선 복선 구간을 점선 복선으로 변경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의 변경은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의거하여 서울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변경 결정에 따라 조치가 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롯데백화점 앞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실·점선 복선 → 점선 복선 변경에 대하여 버스 운행경로와 현장 교통여건을 고려한 점선 구간의 적정 위치, 길이, 노면안내 표시 등을 검토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 등 관련 절차 이행으로 인해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운영과**** 주무관(☎ 02-2133-24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윤희 BRT팀장 손창익 교통운영과장 11/04 김상신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6767 ( 2024. 11. 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6층 교통운영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72 /전송 02-2133-1053 / lyh3385@seoul.go.kr / 부분공개(6)
32128675
20241106042506
본청
교통운영과-6767
D000005202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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