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국민신문고)]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민원 회신 [협조답변]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한양대입구 왕십리로는 가로변버스전용차로 단속구간(07:00~10:00, 17:00~21:00 토요일·공휴일 제외)으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량이 실선구간을 주행하여 고정형 CCTV에 단속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 설치) 및 동법 제160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차량운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운영관 주차계획과 신명근 주무관(☎ 02-2133-458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신명근 과태료과징팀장 이창한 교통지도단속반장 11/04 박은섭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1160 ( 2024. 11. 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85 /전송 02-2133-1446 / hassan2@seoul.go.kr / 부분공개(6)
32128215
20241106042506
본청
주차계획과-21160
D000005201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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