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증빙서류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에 필요한 증빙서류에서 주민등록등본은 반드시 제출해야하는지? 또한 신분증 사본은 뒷번호를 가려도 되는지? ○ 답변 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에 동의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5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에 따라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은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깃드시길 기원하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략주택공급과(황동현 주무관, 02-2133-8229)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동현 모아주택사업팀장 서영삼 전략주택공급과장 11/04 최원석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5690 ( 2024. 11.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29 /전송 02-2133-0742 / zxzx45697@seoul.go.kr / 부분공개(6)
32125812
20241106042506
본청
전략주택공급과-5690
D000005202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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