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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디지털 격차 해소 유공 사업으뜸이 표창 계획

문서번호 디지털정책과-5586 결재일자 2024. 11.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역량팀장 디지털정책과장 디지털도시국장 이혜정 안금희 김인숙 11/04 박진영 협 조 인사지원팀장 박민호 2024년 디지털 격차 해소 유공 사업으뜸이 표창 계획 2024.11. 디지털도시국 디지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디지털 격차 해소 유공 사업으뜸이 표창 계획 ‘디지털 사각지대 없는 서울, 디지털 격차 해소’에 이바지한 우수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자긍심과 사기를 고취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조례 제7782호, 2020.12.31.) ㅇ 2024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5829호, 2024. 2. 7.) □ 표창개요 ㅇ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ㅇ 유공분야 : 디지털 격차 해소 ㅇ 표창대상 : 4명(시 및 자치구 공무원 2명, 투자·출연기관 직원 2명) ㅇ 수여방법 : 표창 대상자 개별 전수 ㅇ 수여내역 : 표창장 및 부상 ※투출기관 직원은 부상 수여 불가 ㅇ 추천절차 : 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서울시(디지털도시국) □ 추진 절차 ㅇ 추천자를 대상으로 공적조서 및 객관적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종합 평가 후 공적심의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표창계획 수 립 ? 대상자 추천 ? 디지털정책관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 수여 ’24.11.4. ’24.11.15. ’24.11.22. ’24.12. ’24.12. <디지털정책과> <시, 자치구, 투출기관> <디지털정책과> <인사과> <디지털정책과> 2 세부계획 □ 표창 대상자 추천 ㅇ 추천대상 - 추천일 기준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운영 등 디지털 격차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기타 디지털 격차 해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동료를 도우며 최선을 다하는 자 ㅇ 추천권자 - (市) 실?본부?국장 / (區) 구청장 시 본청(실?본부?국) : 해당 실?본부?국장(공적조사자:추천부서장) 본부?3급 이상 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공적조사자:추천부서장) 자치구 : 구 청 장(공적조사자:추천부서장)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 기 관 장(공적조사자:추천부서장) ㅇ 제출 서류 - 공적조서,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인사기록카드 사본(투출기관 해당) □ 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ㅇ 기간제한(추천 기준일)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단위, 區 '국(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ㅇ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4)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공직선거법 검토 결과 : 저촉사항 없음 ㅇ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사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 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에 의한 자체 표창계획에 따른 표창 수여는 공직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으나 소속 직원이 아닌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 공무원은 표창에 따른 부상 수여 제외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40천원 ㅇ 포상금 : 400천원(200천원×2명)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예산(인사과 예산) ㅇ 표창장 제작 : 40천원(10천원 × 4매) - 예산과목 : 디지털정책담당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해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ㅇ 표창대상자 추천 : ’24.11.15.(금) 까지 ㅇ 디지털정책관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24.11.22.(금) ㅇ 공적심사 의뢰(디지털정책담당관→인사과) : ’24.11.29.(금) ㅇ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24.12월 말 붙임 1.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2.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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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4년 디지털 격차 해소 유공 사업으뜸이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도시국 디지털정책과
문서번호 디지털정책과-5586 생산일자 2024-1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정 (02-2133-2944) 관리번호 D00000520182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