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10965 결재일자 2024.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환경생태팀장 물환경연구부장 이세연 안미진 11/01 차영섭 협 조 주무관 이지영 2025년 물벼룩 먹이 연간단가계약 추진계획 2024. 11. 물환경연구부 (물환경생태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5년 물벼룩 먹이 연간단가계약 추진계획 2024년 생태독성용 물벼룩 먹이 연간단가계약(2024. 1.~12.)의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생태독성 시험 시 필요한 물벼룩 먹이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2025년 물벼룩 먹이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우리 연구원내에 구축된 생태독성검사시스템의 생태독성시험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물벼룩 먹이 공급이 필수적 이므로 연간단가계약을 통해 먹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함. Ⅱ 추진근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34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운송?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Ⅲ 추진계획 □ 추진방법 : 2025년 회계연도 개시 전 조기 계약 체결 □ 계약기간 : 2025. 1. 1.~2025. 12. 31. □ 예산과목 :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 환경오염물질 체계적 조사, 수질·토양 오염물질 검사, 시험연구비 □ 소요예산 :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Ⅳ 기대효과 □ 조기계약 체결로 물벼룩 배양에 필수적인 먹이의 안정적 공급 가능 □ 생태독성 시험을 통한 지속적인 수생태계 감시 및 보전에 기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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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044004
본청
물환경연구부-10965
D00000520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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