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11.11 23시 59분] [국민신문고]방화대교 밑 공원 원두막 흡연자 단속 요청 안녕하십니까? ****************************************************************************************************** 귀하의 민원내용은 강서한강공원 내 방화대교 주변 원두막 흡연자에 대한 금연 단속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강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자연공원이 아니고,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니라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재 관련 법령을 개정시 까지는 흡연자에 대하여 한강공원내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흡연장소가 설치된 흡연부스로 안내하고 있는 실정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심정섭 주무관 양기웅 강서안내센터장 11/03 강태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3963 ( 2024. 11. 3. ) 접수 ( ) 우 157-8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27길 279-23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621 /전송 02-3780-0620 / 1001shim@seoul.go.kr / 부분공개(6)
32119350
202411050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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