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청렴과의 동행"으로 만들어가는 부패 ZERO 청렴·매력특별시 감 사 위 원 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응답소로 접수해주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접수해주신 ***************************************************************************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처리부서 분배 등을 위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제보 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익제보 대상행위의 <증거>를 포함한 아래의 사항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1)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 2)공익제보 대상(위법)행위를 하는 자, 3)공익제보의 내용, 4)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귀하의 민원은 관련 증거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내드린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접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제보접수 시 ‘피신고자’ 정보란은 제보자의 인적사항(주소 등)을 입력하는 칸이 아니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조사담당관 공익제보팀(☎02-2133-4800)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일형 공익제보조사팀장 최윤재 조사담당관 11/01 황선아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8021 ( 2024. 11. 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5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48 /전송 02-768-8838 / 37rmas@seoul.go.kr / 부분공개(6)
32113011
20241105044004
본청
조사담당관-18021
D00000520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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