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11491 결재일자 2024.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올림픽추진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장용운 장중석 천세은 11/01 代권명희 학술용역 기간 연장 계획 2036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사전타당성 조사 학술용역 기간 연장 계획 2024. 11.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36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사전타당성 조사 학술용역 기간 연장 계획 체육정책과장: 천세은☎2133-2675 올림픽추진팀장: 장중석☎2684 담당:장용운☎2686 「2036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사전타당성 조사 학술용역」 ********************* 과업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2036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사전타당성 조사 학술용역 ㅇ 계약업체 : 한국스포츠과학원 ㅇ 계약금액 : 금106,700,000원정(금일억육백칠십만원) ㅇ 계약기간 : 2024. 5. 8. ~ 2024. 11. 7. ㅇ 용역내용 : 2036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여건 및 타당성 분석 등 □ 용역기간 연장 계획 ㅇ 기간연장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용역기간 ****************** ******************* ****** 계약금액 금106,700천원 금106,700천원 변경 없음 ㅇ 연장사유 ********************************************** *************************************************************** ******************************************** ******************** *********************************************** □ 향후계획 ㅇ 용역계약 변경 의뢰(→ 재무과) : ’24. 11. 1. ㅇ 최종 보고회 개최 및 용역 완료 : ’24. 11. 19.限 붙임 : 용역 기간 연장 합의각서 및 준공기한 연기 의뢰서 각 1부.
32111758
20241105044006
본청
체육정책과-11491
D000005200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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