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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 특수업무수당 운영계획

문서번호 인사과-40865 결재일자 2024. 11.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정운영 강민구 김광덕 11/01 이동률 협 조 재난안전관리 특수업무수당 운영계획 2024. 10.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재난안전관리 특수업무수당 운영계획 인사과장:김광덕☎2133-5700 성과관리팀장:강민구☎5723 담당:정운영☎5626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신설된 ‘재난안전관리 특수업무수당’(이하 ‘재난안전수당’)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고자 함 Ⅰ 재난안전수당 개요 □ 관련 근거 ㅇ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 9] 제11호 카목(대통령령) - 재난·안전 업무 상시 수행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24년 1월 특수업무수당 신설 ㅇ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급대상 및 지급액 ㅇ (지급대상) 재난 전담부서 근무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3호, 제4호에 따른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재난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 조항 구분 정의 제3호 재난관리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등),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감염병 등) 제4호 안전관리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ㅇ (지 급 액) 월 80,000원(월지급 상한액) ㅇ (지급기간) 2024. 1. 1.(신설) ~ 재난·안전관리 업무 상시·직접 종사 시 - 소급 지급 가능(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 임기제공무원은 지급 불가(단, 개방형직위 임기제공무원은 지급 가능) Ⅱ 서울시 세부 운영 기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재난안전수당 지급 요건 > ① 재난전담부서 근무자 중, ②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③ 상시적으로 ④ 직접 종사 □ 재난전담부서(안) ㅇ 재난총괄부서 : 재난·안전관리 총괄(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부서 - 대상부서 : 재난안전정책과, 재난상황관리과, 재난안전예방과, 중대재해예방과 - 주요업무 : 자연·사회재난 안전관리 총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중대재해예방 ㅇ 재난수습 주무부서 : 재난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 수습을 수행하는 부서 - 대상부서 : 서울시는 재난 유형을 60개로 분류하고 각 주무부서(37개) 운영 - 주요업무 : 태풍·호우(치수안전과), 폭염·한파(재난안전예방과), 감염병(감염병관리과), 보건의료마비(보건의료정책과), 식·용수 사고(아리수본부 생산부) 등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및 시행규칙 별표 2 ㅇ 현장 대응부서 : 현장 안전관리 활동 수행 부서 - 주요업무 : 도로사업소(도로 및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수도사업소(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등 □ 재난·안전관리 업무 ※ 관련근거 : 2024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ㅇ 재난관리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ㅇ 안전관리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재난관리단계 정의 및 역할 예방 ㅇ 재난발생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 재난발생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활동 - 조직 구성, 제도 개선 정비, 교육·훈련·홍보, 재난취약시설 및 시설 유지관리·점검 대비 ㅇ 실제 재난이 발생한 위기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수행해야할 제반사항을 사전에 준비하는 활동 - 예보·경보 시스템 구축, 장비·물자·인력 확충, 교육·훈련, 재난대응 매뉴얼 수립·점검 대응 ㅇ 재난발생 또는 재난발생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 재난상황관리, 시설피해 응급복구, 재난현장 정비, 교통·의료대책 운영, 사회질서 유지 복구 ㅇ 도로, 시설물 등 물리적 피해를 재난발생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 또는 회복시키는 활동 - 피해상황 조사, 복구계획 수립, 피해주민 지원·구호대책, 사고재발방지대책 마련 □ 상시 및 직접 종사 ※ 위험근무수당 지급 기준 준용 ㅇ (상시 종사)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일정기간 또는 계속해서 수행 - 일시적·간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미지급 타 직원의 부재 시에만 수행, 월 1~2회만 수행하는 경우는 상시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 ㅇ (직접 종사) 업무 분장 상에 있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 - 일반 행정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 서무·예산·경리 업무담당자 제외 재난·안전관리 업무의 비중이 80%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 가능 -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관리자 등 지급 제외 ※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부서를 단순 지휘·감독하는 업무 외에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 - 업무분장은 팀·과·국 총괄이 아닌 사무분장표 상 단위업무(사업)만 인정 Ⅲ 재난안전수당 지급 계획 지급계획 수립·안내 (인사과) ? 지급 신청 (실·본부·국) ? 지급대상 결정 및 통지 (인사과→실·본부·국) 지급 기준 및 지급대상 안내 부서→실·본부·국→인사과 통지내역에 따라 부서에서 지급 □ 지급 신청 ㅇ 지급기준에 따라 신청서(붙임 2) 작성·신청(공문) - 해당업무 수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무분장 공문 및 분장표 첨부 □ 지급대상 결정 및 통지 ㅇ 지급대상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 (구 성) 본청 과장 및 사업소 부장(4급), 방재·안전 등 관련 전문가 포함 - (역 할) 각 부서에서 제출한 업무가 재난안전수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의결정 - 신청내용이 명확하거나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생략 가능 ㅇ 지급대상 통지 - 심의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지급대상 통지 - 인사발령 및 조직개편, 정원 증감 등 인원·소속·업무 변동 시 별도의 심의 없이 소속부서에서 인사발령문 및 업무분장 지정으로 갈음 ㅇ 수당지급 - 특수업무수당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병급이 불가하니 지급 시 주의 - 병급가능한 특수업무수당 : 기술정보수당, 전문직위수당, 감염병업무수당, 민원수당, 시간선택제수당, 비상근무수당 등(붙임3 참조) Ⅳ 향후계획 ㅇ 재난안전수당 운영계획 수립 : 2024.10월 ㅇ 재난안전수당 지급 신청(부서 → 주무부서 → 인사과) : 2024.11월 ㅇ 지급대상 결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24.11월 ㅇ 대상자 결정 및 통지 : 2024.11월 ㅇ 재난안전수당 지급(각 부서) : 2024.12월 붙임 1. 재난안전수당 관련 규정·지침 내용 1부. 2. 재난안전수당 지급 신청서 1부. 3. 재난안전수당과 병급가능한 수당 1부. 끝 붙임1 재난안전수당 관련 규정·지침 내용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ㅇ 지급대상 - 재난 전담부서 근무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ㅇ 지급액 및 지급방법 - 지 급 액 : 월 80,000원 이하 - 지급방법 :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329p <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 V.특수근무수당 ? 2. 특수업무수당 > (10) 재난* 전담부서 근무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월 80,000원 이하) *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의미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붙임2 재난안전수당 지급 신청서(서식) 특수업무수당(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지급 신청서 신청인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구 분 지급기준 해당여부 등 재난·안전관리업무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3호(재난관리) 및 제4호(안전관리)에 따른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 해당 * 재난명 기재 상시 종사 ㅇ 공무원이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를 일정기간 또는 계속 수행하는 것을 의미 ㅇ 따라서, 일시적·간헐적으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해당 직접 종사 ㅇ 해당 기관 혹은 부서 내에서도 업무 분장 상에 있는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 해당 지급기간 시작일 인사발령일/사무분장일 등 종료일 소급하여 신청하는 경우만 기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수당을 위와 같이 지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인) 첨부서류 1. 사무분장 공문 및 사무분장표 1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 재난안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3 재난안전수당과 병급 가능한 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및 별표9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규정 기준) 기술정보수당 (제1호 가목~사목) ㅇ 기술직군 각 직렬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ㅇ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직렬 제외), 사무운영직렬 중 전산운영직류 ㅇ 지도직 공무원 ㅇ 각 관련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담당자 · 위험물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도시가스) - 5급이상 : 월 5만원 이하 - 6·7급 : 월 3만원 이하 - 8급이하 : 월 2만원 이하 - 지도관 : 월 6만원 이하 - 지도사 : 월 5만원 이하 감염병 대응 업무 수당 (제2호 다목) ㅇ 제1급 감염병 대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중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의료기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 월 최대 1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강의 수당(제3호 나목) ㅇ 법령,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 5급이상 : 월 6만원 6급이하 : 월 4만원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원장 수당(제3호 다목) ㅇ 법령,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등 - 원장 : 11만원 - 부장 : 10만원 개방형, 공모직위, 인사교류 공무원 수당 (제9호 가목) ㅇ 개방형, 공모직위,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최대 40만원 지급 1급 40만, 2급 30만, 3급 20만, 4급 10만, 5급 5만 전문직위 수당 (제9호 나목) ㅇ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급이하 월40만원(상한액)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 민원실 근무 수당 (제11호 가목) ㅇ 민원실에서 민원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월 최대 5만원 시간선택제공무원 수당 (제11호 사목) ㅇ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동일 호봉 전일제 공무원 봉급의 최대 8%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5년 초과 8%, 5년 이하 5% (재직기간 기준) 우수대민수당 (제12호) ㅇ 경제활력 제고, 국민편익 증진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 2년간 월 20만원 지급 비상근무수당 (제13호) ㅇ 재난 발생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공무원 1일 8천원 (월 최대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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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리 특수업무수당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40865 생산일자 2024-11-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운영 (02-2133-5726) 관리번호 D00000520091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기관급여및수당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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