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수립 안내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자치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다음과 같이 진흥계획 수립을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나. 수립대상 : 진흥계획 미수립 및 기간만료 자치구(6개 자치구) 지구명 종로 귀금속 마포 디자인·출판 동대문 한방 성수 IT 계획기간 ’10~’15년 ’12~’15년 ’14~’18년 ’11~’20년 다. 수립방법 : 최소 5년 단위로 지역 및 산업여건 변화 등 감안하여 진흥계획 수립 라. 수립절차 : 진흥계획 수립제출(자치구) → 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시) → 승인·고시 마. 제출기간 : ’22. 3월 한. 바. 문의사항 :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담당자 한기삼 (02-2133-8478)으로 문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산업과장),영등포구청장(비전협력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 주무관 한기삼 전략산업정책팀장 김정안 전략산업기반과장 11/01 오경희 협조자 시행 전략산업기반과-30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78 /전송 02-2133-0881 / karlha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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