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청렴과의 동행"으로 만들어가는 부패 ZERO 청렴·매력특별시 감 사 위 원 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안내 1. 헌신과 열정으로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자 재산변동신고에 대한 안내를 드리니 관련사항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재산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속기관(부서)에서도 퇴직자에게 재산변동신고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퇴직 후에도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이 지속되어 퇴직공직자에게 청렴의무를 당부하는 감사위원장 명의 청렴 서한문을 붙임 파일로 보내드리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속 공직자가 퇴직할 때에 청렴서한문을 공직자에게 직접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일자는 각 기관(부서)에서 교부하는 날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성 명 소 속 직 급 퇴직일 정보제공 동의현황 1 *** ***** ******* ****** ********** *********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 근 거 :「공직자윤리법」 제6조 □ 신고기준일 : **************** □ 신 고 기 한 : '24. 12. 31. □ 신 고 내 용 : 최종 재산신고 기준일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 신고(가상자산 포함) □ 신 고 방 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 후 온라인 신고 ※ 가상자산/자동차/회원권 정보제공을 원하시는 경우 '24. 11. 15.까지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 및 부동산 정보 회신 및 활용 입력은 '24. 12. 16.부터 가능하며 열람 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 202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를 첨부하오니 퇴직자 재산변동신고 방법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신고사항은「공직자윤리법」제8조에 따른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등 처분(법 제8조의2, 제30조)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회신자료를 참고하여 신중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서(인사혁신처) 1부. 2. 퇴직공직자 청렴 서한문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박정우 청렴윤리팀장 이수연 청렴담당관 10/31 장선경 협조자 시행 청렴담당관-5757 ( 2024. 10. 3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165 /전송 02-768-8921 / jwp1359@seoul.go.kr / 부분공개(6)
32099462
20241101160524
본청
청렴담당관-5757
D000005199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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