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11358 결재일자 2024.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허준오 우효정 최소정 10/31 구종원 협 조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추진계획 2024. 10. 평 생 교 육 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50플러스재단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추진계획 평생교육과장 : 최소정 ☎2133-3960 평생교육정책팀장 : 우효정☎3962 담당 : 허준오☎3963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기관장과 성과계약 체결을 통해 기관 역량 강화 및 책임경영체계 구축을 제고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ㅇ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추진경과 ㅇ 50플러스재단 성과계약 ‘혁신성과지표’ 협의(市↔재단, ’24.10월) ******************************************************************** ※ 평가항목(2023년 전면 개정) (기존) 2022년 (변경) 2023년 단위목표 성과측정 기준 비중 평가주체 ? 단위목표 성과측정 기준 비중 평가주체 기관 경영평가 기관 경영평가 점수 75% 공기업담당관 기관 경영평가 기관 경영평가 점수 60% 공기업담당관 사업성과지표 각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 13% (정량)주무과 혁신성과평가 기관장의 혁신과제별 평가점수 20% (정량 15%, 정성 5%) (정량)주무과 (정성)공기업담당관 직원 만족도 내부 직원 만족도 12% 공기업담당관 직원 만족도 내부 직원 만족도 20% 공기업담당관 성과계약 개요 ㅇ 체결대상 : 재단 대표이사(강명, 임기 : ’24.9.13 ~ ’27.9.12) ㅇ 계약기간 : ’24.9.13 ~ ’24.12.31 ㅇ 계약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권한과 책임, 겸직제한 등 - (제2장) 경영목표 및 성과평가 : 경영목표,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인센티브 - (제3장) 보수 및 복리후생 : 보수체계,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복리후생 등 ************************************ **************************************** ******************************************************************************************************* ********************************************* ************************************ ************************************************************************************************************************************************** ************************************************** *************************************************************************************************************** ㅇ 평가결과 활용 : 기관장 기본연봉 인상률, 성과급 지급률 결정에 활용 향후계획 ㅇ 성과계약 체결(평생교육과↔50플러스재단) : ’24. 10월 ㅇ 이행실적 평가(평생교육과, 공기업담당관) : ’25. 5월 붙임 : 2024년 50플러스재단 기관장 성과계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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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160524
본청
평생교육과-11358
D000005199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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