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기한 11.05 23시 59분] [국민신문고]세수확보를 위해서 비영업용 리스 차량 등록유치를 추진 해봅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기한 11.05 23시 59분] [국민신문고]세수확보를 위해서 비영업용 리스 차량 등록유치를 추진 해봅시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비영업용 리스 차량등록 유치를 위해 지역개발공채 매입 의무 면제 시행, 리스 차량등록 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 등 원스톱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리스 차량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보자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대로 차량등록시 구입하는 공채 매입비율이 서울과 타 지자체간 차이가 있어, 리스차량 대여 법인에서 공채매입률이 낮은 지자체에 지점을 두고 그 곳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차량을 등록함으로써 리스차량의 경우 공채매입비용이 저렴한 지자체에 등록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차량유치 및 세수확보를 위한 조세 경쟁의 일환으로 우리시가 공채매입률을 인하(면제)하는 방안은 도시철도공채를 활용한 시의 재원 조달에 차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자체간 과도한 공채매입률 인하 경쟁을 유발하여 결국 전체 지방재정의 부실화만 초래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안하신 리스차량 등록 유치 전담 조직신설, 리스차량 등록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 등도 지자체 간 과도한 유치경쟁을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리스차량의 적정세입 확보를 위해 타 지자체와의 무분별한 경쟁보다는 리스차량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납세지의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리스차량의 경우 소유자는 대여 법인이지만 실제로 차량은 리스이용자가 운행하므로 리스차량의 납세지를 리스이용자의 사용본거지(이용자의 주소지)로 개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우리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리스차량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납세지가 우리시가 건의한 내용으로 개정되면 실제 차량이 운행되는 곳에 세금이 귀속되어 응익과세 원칙에 맞게 합리적인 세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제과 박상웅 주무관(☎ 02-2133-33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박상웅 세제정책팀장 김형구 세제과장 10/31 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18516 ( 2024. 10. 3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2133-3355 /전송 2133-1033 / brad3198@seoul.go.kr / 부분공개(6)
32098827
202411011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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