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1314 결재일자 2021. 10.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7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서점덕 이혜영 주용태 조인동 10/22 오세훈 협 조 공기업담당관 유미옥 디자인정책팀장 김남수 (재)서울디자인재단 신임 대표이사 연봉 책정계획 2021. 10.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재)서울디자인재단 신임 대표이사 연봉 책정계획 ’21. 10. 1.字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신규 임용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재)서울디자인재단 보수규정 제4조(용어의 정의) 제2항 - 대표이사의 기본연봉은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결정 □ 연봉 대상자 및 책정(안) ○ 대 상 자: ○ 연 봉 액: ※ 세부 검토안 별첨 ○ 연봉구성: 기본연봉 + 부가급여 ※ 성과급 별도 지급 ○ 책정사유 - - ○ 산출기준 - ?? 향후 계획 ○ ’21. 10월 중: 연봉책정 통보 및 성과계약 체결(신규 임용된 후 1개월 내) 붙임 1 연봉 책정시 기준 및 검토사항 ?? 책정기준: 2021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준수 ○ ○ ○ ?? 검토사항: 기관장 경력 및 디자인재단과 예산 또는 인력이 유사한 기관 검토 ≪≫ (단위: 천원) 구 분 보 수 기본연봉 부가급여 예 산 현 원 붙임 2 연봉 책정 검토(안) (금액: 천원) 검토 (안) 연봉액(천원) 책정사유 선택안 계 기본연봉 부가급여 ≪산출내역≫ · · · ≪산출내역≫ · · · 붙임 3 서울시 출연기관 인력 및 예산 현황 자료 제공: 공기업담당관 기 관 명 인력규모(명) ※ 현원기준 ’21년 예산(억원) ’20년 기관장 기본연봉 출연금 출연 기관 (20)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장학재단 서울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관광재단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TBS 붙임 4 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연봉 계약서(안) ?? 계약 사항 ○ 연봉 계약자 소속 직위 성명(생년월일)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디자인재단 대표이사 ○ 계약 기간: ○ 연봉 금액: 기본연봉 부가급여 ○ 지급 방법 ― 위 기본연봉은 2021년에 적용하고 다음연도 기본연봉은 2021년도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경영종합성과 등에 따라 재조정한다. ― 부가급여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하며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연봉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퇴직금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디자인재단 퇴직금 규정에 의한다. ?? 준수 사항 ○ ○ . ※ 상기 계약사항에 동의하며 준수사항을 엄수하겠음 2021. 10. 서울특별시장 (인) 서울특별시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인) 오세훈
32097198
20241101041005
본청
디자인정책과-11314
D000004390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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