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낚시금지구역 낚시행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낚시금지구역 낚시행위) 안녕하십니까? **************************************************************************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강 내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한 것에 대한 단속 요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미래한강본부에서는 한강 수질·수생태계 보호와 이용 시민 안전을 위하여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곳은 낚시 금지구역으로 해당 장소에서의 낚시 행위는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신고하신 사진만으로는 위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해당 낚시 금지구역 내 낚시 행위 발견 시 우리 안내센터로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출동하여 현장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아울러 한강보안관 순찰을 강화하여 낚시 금지구역 내 낚시 등 위반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육운수 주무관(☎ 02-3780-05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육운수 주무관 장나영 이촌안내센터장 10/30 김광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3753 ( 2024. 10. 30. ) 접수 ( ) 우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72길 62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553 /전송 02-3780-0550 / 20121013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낚시금지구역 낚시행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한강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13753 생산일자 2024-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육운수 (02-3780-0553) 관리번호 D00000519886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