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기본 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6680 결재일자 2023. 5.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강성복 진선영 이진구 05/10 이상훈 2023년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기본 계획 2023. 5 도 시 교 통 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기본계획 운수종사자 대시민서비스 품질 향상 및 직업의식 고취를 도모하기 위해 ’23년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실적 추진 근거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 교육 의무) -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 :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 구 분 대 상 시행자 주 기 시 간 신규교육 신규채용 운수종사자 교통연수원 연 12회 16시간 보수교육 무사고 무벌점 5~10년 사업조합 격년1회 4시간 5년미만 사업조합 매년1회 4시간 법령위반자 교통연수원 매년1회 8시간 수시교육 수요대응 종사자 버스회사별 필요시 4시간 ※해당연도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당해연도 보수교육 면제 `22년 주요 실적 구 분 신규자교육 무사고·무벌점 교육 법령위반자교육 기타 법정교육 교육대상 신규채용자 전체운전자 중 면제자를 제외한 인원 법령위반대상자 전체 운수종사자 교육장소 비대면 교육 비대면 교육 비대면 교육 비대면 교육 교육강사 외부강사 외부강사 외부강사 외부강사 횟수·시간 최초 1회 16시간 연1회 8시간 연1회 8시간 분기별 3~6시간 교육인원 650명 11,309명 130명 20,434명 2 `23년 교육 과정별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ㅇ 교통법규 준수, 안전운행 교육 강조로 사고 없는 버스 만들기 ㅇ 대시민 친절교육의 강화를 통해 버스서비스 만족도 제고 ㅇ 일상회복에 따라 기존 온라인 교육에서 대면교육으로 전환 ㅇ 교육별 인증시험과 전수 점검을 통해 교육 내실화 신규채용 교육 ㅇ 주 관 : 서울시 교통연수원 ㅇ 교육대상 : 취업한 회사에 사전에 교육비를 수납하고 교육의뢰서 및 사후교육 접수증을 발급받은 자(계획인원 : 약 600명) ㅇ 교육시간 : 2일간 총 16시간(1일당 8시간) / 대면 교육 ㅇ 교육 프로그램 순서 프로그램 1 응급조치 기본교육(심폐소생술) 0.5시간 2 BMS, GPS 신교통카드 시스템 이해와 단말기 운용(강화) 2시간 3 안전운행 및 교통법규 관련 교육(강화) 2시간 4 중앙버스전용차로 안전운행 및 주요 교통사고 사례 1시간 5 대형승합자동차의 점검과 관리 2시간 6 상황별 고액응대 실습(교통약자 인권교육 포함)(강화) 2.5시간 7 버스영업 운행 실제 사례 교육 2시간 8 성인지 감수성 역량 강화 교육 1시간 9 인문학 교육 2시간 10 교육인증시험 : 합격기준 80점 이상 0.5시간 ㅇ 강조내용 - 토론 실습 등 참여형 교육 실시로 교육몰입도 향상 및 교육효과 제고 - 개인별?그룹별 발표와 실습에 대한 피드백?코칭 제공 - 친절서비스 및 카드단말기 운용 교육은 실습위주 운영 - 참여, 토론 중심의 문제해결형 학습 운영 - 교수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참여식 교육 확대 보수교육 ㅇ 주 관 : 교통연수원(시내버스의 경우 사업조합) ㅇ 교육시간 : 연 4시간 / 대면교육(시내버스), 온라인(기타) ㅇ 교육대상 : 약 17,900명 중 면제자를 제외한 인원 보수교육 대상자 기준 무사고·무벌점이 10년 이상일 경우 → 교육 면제 무사고·무벌점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 격년으로 교육이수 - 해당년도가 홀수년도(홀수 생년 → 이수 / 짝수 생년 → 면제) - 해당년도가 짝수년도(짝수 생년 → 이수 / 홀수 생년 → 면제) 무사고·무벌점이 5년 미만일 경우 → 매년 교육이수 ㅇ 교육프로그램 순서 프로그램(시내버스) 1 회사 자체 자율 교육 40분 2 대시민(승객)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강화) 50분 3 시내버스 준공영제 교육 30분 4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행, 교통법규 관련 교육 50분 6 응급조치 기본 교육(심폐소생술 교육) 50분 7 교육인증시험 20분 순서 프로그램(기타) 1 교통사고분석을 통한 2차사고 예방법 120분 2 친절서비스 역량 강화 60분 3 교통사고 현장에서 응급조치 60분 ㅇ 강조사항 - 방역지침, 응급처치, 안전운행 및 교통법규(20문항) - 대시민(승객)에 친절교육 시 “민원사례 상황체험 및 역할 등” 다양한 프로그램(롤-플레잉)으로 교육 진행 - 교통안전교육 강화로 차내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사고·법규 사전 예방 - 교육 인증시험 운영을 통한 학습내용 리마인드 ㅇ 교육 인증시험 실시 - 방역지침, 응급처치, 안전운행 및 교통법규(20문항) ※ 인증시험을 통해 교육이수 여부(수당지급 대상자) 확인 법령위반자 교육 ㅇ 주 관 : 서울시 교통연수원 ㅇ 교육시간 : 1일(8시간) / 대면교육 ㅇ 교육대상 - 1건의 교통사고로 중상 1명 이상 발생한 사고자 - 과거 1년간 벌점 81점 이상인 자 법령위반자교육 면제대상자 기준 과거 1년간 벌점 81점 처분받은자 중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벌점이 삭제된 운전직(증빙자료 제출) 중상사고 관련으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중인 운전직(증빙자료 제출) ㅇ 교육프로그램 순서 프로그램 1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보험 2시간 2 사고현장에서 응급조치 1.5시간 3 디지털운행기록계(DTG) 분석자료를 활용한 운전습관 개선 2시간 4 민원사례 분석과 대시민 서비스?친절교육(교통약자 인권교육 포함)(강화) 1.5시간 5 인문학 교육 1시간 ㅇ 강조 내용 - 교통약자 인권교육 내용 내실화 실시 - 개인별 DTG 운행자료 분석을 통한 1:1 맞춤형 운전습관 개선 교육 시행 검토(교통안전공단 협조) 기타 법정교육 (온라인교육) 교육명 대상 교육시간(년) 산업안전 보건교육 사업장 전체 종사원 12~24시간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개인정보취급자 1시간 성희롱 예방교육 사업장 전체 종사원 1시간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사업장 전체 종사원 1시간 직장내 괴롭힘 방지교육 사업장 전체 종사원 1시간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저상버스 및 전기버스 운전직 2시간 3 행정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행정사항 ㅇ 교육시행 및 결과보고(운수업체→조합) : 운수사 자체 시행 - 교육실적 관리를 통한 조합 차원에서의 통계 관리는 별도 실시 ㅇ 보수교육 이수 여부 전수 점검 시행 : 시, 조합 - 보수교육 면제자는 회사자체 교육만 참여하고 1시간분만 교육수당 지급 향후 추진일정 ㅇ ’23. 5월 : 교육 기본계획 통보(市), 주관 기관별 자체계획 수립 ㅇ ’23. 5~12월 : 주관 기관별 교육시행 및 실적통보(교육기관→市), 교육 진행 현장점검 실시(市, 조합) ㅇ ’23. 6~12월 : 법령위반 교육대상자 확정·통보(市→교통연수원, 조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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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기본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6680 생산일자 2023-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복 (02-2133-2267) 관리번호 D0000048033551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서비스개선 > 버스운송사업종사자교육및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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