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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사진기획운영요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콘텐츠담당관-11579 결재일자 2024. 10. 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디어기획팀장 콘텐츠담당관 홍보기획관 최혜원 박진영 왕희순 10/04 마채숙 협 조 임기제 공무원(사진기획운영요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2024. 10. 홍보기획관 (콘텐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임기제 공무원(사진기획운영요원)임용기간 연장계획 근무기간 약정 만료일이 도래하는 임기제공무원(사진기획운영요원)에 대해 임용일 이후 근무실적 평가결과 등을 감안,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Ⅰ 관련 규정 및 기준 관련 규정 ㅇ「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ㅇ「서울특별시인사규칙」제56조(근무기간의 연장) ㅇ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97호, 2021.10.1.) 연장 기준 ㅇ 적용대상 : 근무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업의 임기제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적용 ㅇ 근무기간 : 총 근무기간 5년 이내 연장 * 총 근무기간: 최근 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 ㅇ 근무기간 연장제한 요건<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 제2항 별표26> 구 분 내 용 연장 제한대상 ○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D등급’(부진)은 1회만으로도 근무기간 연장 불가 ○ 총 근무기간 다면평가 하위평가 횟수가 2회 이상인 자 ※ 하위평가자 기준 : 평균 40점 미만이면서 하위 10% 순위인 자 ○ 총 근무기간 중 중징계 또는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등급별 횟수는 신규임용일로부터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 평가한 결과로 하여야 한다. ? 기존 약정기간 내 연장제한대상 해당 시 연장에서 제외한다. Ⅱ 연장 대상자 및 평가결과 대상자 직급 성명 (생년월일) 총 근무기간 (최초임용일) 임용분야 주요업무 임기제 지방행정 주사보 *** *********** '********* *********** *********** 사진기획 운영요원 ***************************** ********************************* ******************************** 근무실적 평가결과(총 근무기간) 평가시기 23년 4월 23년 10월 24년 4월 비고 평가등급 * * * 연장제한 요건 검토 결과 제한요건 **** ? 총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 총 근무기간 다면평가 하위평가 횟수가 2회 이상인 자 **** ? 총 근무기간 중 중징계 또는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성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 Ⅲ 근무기간 연장계획 **************************************************** ********************************************* ********************** ********************************************************************** ************************************************************************************************ Ⅴ 향 후 일 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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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사진기획운영요원) 임용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홍보기획관 콘텐츠담당관
문서번호 콘텐츠담당관-11579 생산일자 2024-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혜원 (02-2133-6484) 관리번호 D00000517923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