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인도에 자전거(and킥보드) 없애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에 따라 1.자전거 전용도로, 2.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3.자전거 전용차로, 4.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되며, 자전거 전용도로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인도에 설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자전거는 차도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자전거 이용자의 인식 문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시민들의 안전수칙 실천을 위해 자전거 안전교육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SNS 및 캠페인, 행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안전사고 문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 안전교육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안전하고 성숙한 자전거 문화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하영 자전거도로팀장 정삼기 보행자전거과장 10/29 정여원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6632 ( 2024. 10. 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55 /전송 02-2133-1052 / hylee123@seoul.go.kr / 부분공개(5)
32084724
20241031040006
본청
보행자전거과-6632
D000005197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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