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검침 협조 요청(사직동)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의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 교체대상이나 계량기함에 지장물이 설치되어 계량기를 교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인정부과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수도계량기를 장기간 검침하지 못하는 경우, 추후 지침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량에 따른 요금으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시에 과도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고, 누수 발생 및 수도계량기 이상 등 문제 상황에 대한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수도계량기 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기타 시설물로 인해 검침 및 유지 관리에 방해가 되는 경우「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0조 제5항 및 제43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지장물을 제거하여 계량기 교체가 가능하게 조치하여 정상검침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백청간 요금관리2팀장 권희영 요금과장 10/29 백승운 협조자 시행 요금과-22386 ( 2024. 10. 29.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2층 요금과 (장충동2가, 중부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114 /전송 02-3146-2139 / sdol45@seoul.go.kr / 부분공개(6)
32084347
20241031040004
본청
요금과-22386
D0000051976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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