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검침 협조 요청(사직동)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검침 협조 요청(사직동)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의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어 교체대상이나 계량기함에 지장물이 설치되어 계량기를 교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인정부과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수도계량기를 장기간 검침하지 못하는 경우, 추후 지침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량에 따른 요금으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시에 과도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고, 누수 발생 및 수도계량기 이상 등 문제 상황에 대한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수도계량기 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기타 시설물로 인해 검침 및 유지 관리에 방해가 되는 경우「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0조 제5항 및 제43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지장물을 제거하여 계량기 교체가 가능하게 조치하여 정상검침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백청간 요금관리2팀장 권희영 요금과장 10/29 백승운 협조자 시행 요금과-22386 ( 2024. 10. 29.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2층 요금과 (장충동2가, 중부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114 /전송 02-3146-2139 / sdol4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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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검침 협조 요청(사직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2386 생산일자 2024-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청간 (02-3146-2114) 관리번호 D000005197646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상하수도검침심사및통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