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브랜드담당관-8001 결재일자 2023.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캐릭터마케팅팀장 서울브랜드담당관 홍보기획관 박인근 김정미 김지혜 10/06 최원석 협 조 홈페이지팀장 류은희 브랜드기획팀장 김현정 서울 상징물 사용승인 기준 및 절차 개선 계획 2023. 10 홍보기획관 (서울브랜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 상징물 사용승인 기준 및 절차 개선 계획 서울브랜드담당관:김지혜☎2133-6185 캐릭터마케팅팀장:김정미☎6940 담당:박인근☎6191 서울 상징물 활용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안내하여, 상징물 사용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ㅇ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ㅇ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브랜드의 사용은 사회적 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그 자세한 사용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상징물 사용승인 현황 ㅇ (대상) 휘장, 브랜드, 심벌, 해치 캐릭터 등 4종 승인 운영 - 해치 캐릭터는 조례상 상징물은 아니나, 상표 등록하여 사용 승인 대상 운영 중 <서울시 상징물 현황> 구분 휘장 브랜드 심벌 해치 캐릭터 꽃·나무·새 종 류 브랜드 꽃 : 개나리 나무 : 은행나무 새 : 까치 상표권 등록 유형 업무표장 업무표장, 상표 업무표장, 상표 상표 - 사용승인 ○ ○ ○ ○ × ㅇ (기준) 사회적 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승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제8조 제4항 ㅇ (절차) 브랜드 승인절차만 규정되어 있으며, 타 상징물은 브랜드 규정 준용 <브랜드 승인절차 (※브랜드 길라잡이3.0)> (영 리) 온라인 신청 → 사용규정 서약 → 승인위원회 심사 → 처리결과 통보 → 사용 (비영리) 온라인 신청 → 사용규정 서약 → 사용 □ 상징물 사용승인 문제점 ㅇ (대상) 명확한 사용 승인대상 상징물 규정이 없고, 상징성이 강한 휘장?심벌도 민간에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 서울시 주관/후원 등 혼동 우려 - 부산 및 제주의 경우 상징물별 공공 및 민간 구분하여 운영 ㅇ (기준) 구체적인 사용 승인기준, 준수사항 등이 미비하여 신청서에 의거 담당자 재량에 의한 민간 사용 허용 - 승인기준이 "사회적 통념준수 및 품위 유지"로만 규정되어 있어, 절차 및 사용기간, 불허기준, 목적 외 사용시 조치 등 구체적 규정 마련 필요 ㅇ (절차) 규정과 다른 승인 절차 운용 및 브랜드를 제외한 타 상징물의 승인 절차 규정 부재 - 브랜드 영리 사용 승인위원회 미운영, 담당자가 내부 검토를 통해 승인 - 브랜드 비영리 목적 신청시 별도 승인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승인 절차를 거쳐 민간 사용 ㅇ (관리) 상징물 사용 건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이미지 관리 부실 우려 - 무단 사용 등으로 市 상징물 이미지를 저해하는 사례 발생 · 집회 차량에 市 브랜드 부착, 개인 명함에 市 휘장 사용 등 3 주요 개선내용 □ 개선방향 ㅇ 상징물 사용승인 대상, 범위, 기준 등 상세 운영규정 마련으로 체계적 관리 ㅇ 상징물 사용 결과 제출, 주기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후 관리 강화 □ 세부 개선내용 구 분 기 존 개 선 승인대상 휘장, 심벌, 브랜드, 캐릭터 ▶ 브랜드, 캐릭터 승인기준 명확한 사용기준 미비 구체적 사용기준 마련 (사용 신청범위, 불허기준, 준수사항 등) 승인절차 규정과 다른 운용 규정과 운용 일치, 절차 통일 등 사후관리 사후관리 미흡 결과 제출 의무화 (승인기간 만료 1개월전 상징물 사용 결과 제출) 승인 대상 ㅇ 민간 사용 상징물 : 브랜드, 해치 캐릭터로 제한 - 市 상징성이 강한 휘장?심벌은 후원명칭 승인시 사용 가능 상징물 사용승인 비 고 휘장 X 후원명칭 승인시 사용 가능 심벌 X 3. 브랜드 O 승인 후 사용 가능 4. 해치 캐릭터 O 승인 후 사용 가능 5. 꽃·나무·새 X 승인 없이 사용 가능 승인 기준 ① 사용신청 범위 〈 영리 분야 〉 ㅇ 상징물을 활용한 사업 홍보·마케팅 등 사업 영역 활용 ㅇ 상징물을 활용한 상품·서비스 개발 등을 통한 수익 창출 목적 〈 비영리 분야 〉 ㅇ 공공을 위한 교육 및 방송 등 활용 목적인 경우 ㅇ 기타 서울시민 대상 홍보·교육·캠페인 등 공공목적 활용하는 경우 ㅇ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사용승인 절차 없이 사용 ※「저작권법」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승인(불허) 기준 주요내용 1. 상징물별 디자인 사용기준(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2. 상징물 본래의 이미지를 크게 벗어나 왜곡되거나 변형되어 브랜드(캐릭터) 가치를 손상시키는 경우 3. 서울시(산하기관 포함) 주관·주최·후원 등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상징물 사용목적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 - 단순 회사홍보, 개인 명함 등 상징물 사용 공공성이 떨어지는 경우 5. 사용자의 상표 등 대표되는 이미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6. 특정 정치·종교적 이념, 사상적 주장을 표현한 것에 이용되는 경우 7. 서울시 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침해·비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8. 국세·지방세 등 세금체납 된 경우(영리분야) 9. 그 밖에 시장의 공약을 해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사용시 준수사항 ㅇ 상징물별 사용기준(규정) 준수하여 사용 - 서울시가 별도로 정한 「상징물 표준화 규정집」,「서울브랜드 가이드라인」,「서울상징 해치브랜드 디자인가이드」 등 ㅇ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 서울시 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침해·비방해서는 안 됨 - 서울브랜드(캐릭터 포함) 이미지 자체를 유상으로 판매할 수 없음 -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상품·서비스·행사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됨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성 컨텐츠와 이와 관련된 상품·서비스·행사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기타 「형법」 등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됨 승인 절차 ㅇ 신청대상 :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 (영리/비영리 동일) 온라인 신청 (市 누리집) → 사용규정 서약 → 부서 검토 → 승인 통보 → 사용 <신청자> <신청자> <서울브랜드담당관> <서울브랜드담당관> <신청자> ※ 市 부서 및 산하 기관은 별도 승인 없이 사용 가능(단, 민간협업의 경우 승인 필요) ㅇ 승인기간 : 1년 이내(추가 연장 필요시는 신규 신청) ㅇ 처리기한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ㅇ 신청서류 - (영 리) 상징물 사용 신청서, 준수 규정 서약서, 상징물 활용 시안, 사업자등록증, 상표등록증(상표에 활용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비영리) 상징물 사용 신청서, 준수 규정 서약서, 상징물 활용 시안, 단체 등록증(재학증명서 등) ※ (신설) 승인기간 만료 1개월 전 활용 결과 제출토록 준수사항 부기(신청당시) ㅇ 사용료 부과 - (비영리) 사용료 면제 - (영 리) 상호 협의하여 별도 정함 《사용료 부과 면제 사항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9조 제4항)》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제8조제4항의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사후 관리 ① 신청 사용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ㅇ 내용 : 승인시, 상징물 활용결과 제출토록 의무 부여(승인기간 만료 1개월 전) - 승인기간 만료 1개월 전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해 활용 결과 제출 안내 - 미 제출시 : (1차-승인기간 만료) 결과 제출 재안내 (2차-안내 후 1개월) 1년간 상징물 사용승인 제한 ㅇ 활용 : 활용결과 분석, 성공사례 등 향후 상징물 관리운영에 반영 ②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상징물 위반사용에 대한 조치 강화 ㅇ 사용승인후 사용목적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치 : ‘사용중지’및‘사용승인 취소’ - 근거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3항 ㅇ 사용승인 없이 무단 사용한 경우 - 조치 : (1차)경고장 발송, (2차) 법률적인 조치(법률지원담당관 협조) 법률조치 : 「상표법」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 ‘고소’ ※ 침해죄 성립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근거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상표법」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230조(침해죄) 4 향후 계획 □ 사용승인 변경기준 안내 및 시행 : ’23. 10월 중 - 상징물 사용 변경내용 全 부서 및 산하 기관 공문 발송 - 상징물 사용승인 개선사항 市 누리집 반영(뉴미디어담당관 협조) 붙 임 : 타 자치단체 상징물 운영현황 1부. 끝. 조례 제8조 4항 : 브랜드의 사용은 사회적 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그 자세한 사용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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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040006
본청
서울브랜드담당관-8001
D000004909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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