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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용역 계약 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2992 결재일자 2024.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장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최태호 박경서 윤득수 10/25 황기석 협 조 2025년도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용역 계약 계획 2024년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 운영 용역 계약 계획 - 소방공무원 심리적 회복 및 스트레스 탄력성 형성 등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 2025년도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용역 계약 계획 2024. 10.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목 차 ] 1 관련근거 4 2 사업개요 4 3 입찰·계약방법 및 절차 13 4 입찰 참여자격 14 5 입찰 참가등록 14 6 제안서 등 서류제출 14 7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5 8 낙찰자 결정 15 9 향후절차 및 일정 16 10 기대효과 16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 2025년도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용역 계약 계획 193657 ?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회복 탄려성 형성 등을 위해 전문상담·교육으로 스트레스 예방·관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용역사업 계획임 1 관련근거 ㅇ 소방공무원법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ㅇ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국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ㅇ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9705(2024.10.15.)호 ?2025년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지침 개정 알림? 2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5년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ㅇ 대 상 : 본부 및 산하기관 全 소방공무원 ㅇ 계약기간 : 2025. 1. 1. ~ 12. 31. / 12개월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진행) ㅇ 사업예산 : ******************************************************** ㅇ 인력구성 : ************************************* ㅇ 운영방법 : ************************************* < 2025년 찾아가는 상담실 주요 변경사항 > ***** ***** ***** ***** ****** ****** ***** ********** ***** ***** ********** ***** **** ******************** *************** ************************* **************** **** ****************** ******************** *************** ?(맞춤지원) PTSD 예방 ? 고위험군 선별 ? 집중관리 ? 치료 등 단계별 심리상담체계 구축 ?(상담확대) 소방서별 전담 상담사(1명 ? 2명) 확대·운영을 심리상담 서비스 개선 ?(집중관리) 마음건강 설문조사·생애주기별 정신건강진단 결과 치료필요군 전원 집중관리 ㅇ 과업수행 조직 및 역할 심리지원 협의체 (위험성 평가, 심신건강 지원 등 자문) 소방재난본부 (소방심리지원단) 세부운영 찾아가는 상담실 협의·결정 연계 소방서 25, 기타기관 6 교육·홍보 / 전문상담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마음건강 상담· 검사·진료비 지원 참여, 진료안내 ※기타기관 : 본부, 학교, 특수구조단, 종합방재센터, 대통령경호처소방대, 시민안전체험관 ① (소방재난본부) 사업 운영 총괄 감독, 평가, 운영 지원, 점검 등 ② (심리지원 협의체) 정신건강 사업 방향성 정립, 위험성 평가 및 심신 건강지원, 행정지원 등 소방공무원 심리지원에 필요한 자문 기능 수행 ③ (찾아가는 상담실)‘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용역사업 수행 기관 ④ (소 방 서) 사업대상 기관 ㅇ 심리공백 최소화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실 연중 지속 운영 - 운영기간 : 2025. 1. 1. ~ 12. 31. / 12개월 - 운영방법 :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규정 적용, 사업 전년도 계약절차 완료 ? 본예산 확정 시 계약체결 전년 10월 ? 전년도 11월 ? 전년도 12월 · 예산편성(가내시) · 계획수립 · 일상감사, · 계약심사 · 입찰공고 · 제안서 평가 · 본예산 확정 · 계약체결 ※ 예산안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최단기단 변경계약 ※ 입찰공고 시 추후 본예산 확정과정에서 예정가격이 변동될 수 있음 - 운영내용 : 대면 방문 상담 + 온라인 앱(어플) 비대면 상담 찾아가는 상담실 24시간콜센터 (대면) 방문 상담 (비대면) 앱기반 상담 병행운영 스크리닝 긴급상담 심층상담 병원연계 구 분 내 용 비 고 **** ***************************************** *************************************** ***************************************** ************************************************************************************** ********************************************** ******************************************* *************************************** ******************************************************************************************************** ************** **** ************************************************************************************************** **************************************************************************** *********************************** **** **** ************************************ ************************************* ******** ********* ㅇ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 과업내용 ① 운영 및 구성 - 소방기관별 전담 상담사 2명 지정·운영을 통한 심리상담 집중 관리 - 상담사별 담당 5개 소방기관 지정, 소방기관별 주1회 순회 방문상담 실시 - 주기적 상담사 소집을 통한 상담사 역량 강화 및 상담의 질 관리 - 주 ? 야간, 평일 ? 주말 구분 없이 1일 8시간, 주 5일 소방관서 순회하여 활동하되 지역 및 상담인력 고려하여 탄력운영(파트타임) 가능 - 소방관서 순회, 교대근무 등의 여건을 고려한 전문상담사 정기방문 ② 수행업무 - (운영체계) 대면 방문 상담 원칙으로 하되, 앱기반‘전문 심리상담 온라인 플랫폼’운영하여 전문심리상담사 선택신청 ⇒ 상담 ⇒ 병원치료 연계 등 전문 심리상담 체계적 관리 - (신청방법) 전화신청(대표번호), 어플(앱)을 통한 신청 - (상담방법) (대면) 방문 상담 원칙, (비대면) 앱기반 화상?전화?채팅 등 보조수단 활용 상담 수행 - (전문상담) 정신건강 고위험군 직원 및 외상 사고 발생 직원 및 심리상담 희망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실시 - (집중관리) 마음건강 설문조사·생애주기별 정신건강진단 결과 치료필요군 소방공무원 전원 집중 전담 관리 - (교육활동) 소방공무원 PTSD 예방 등 정신건강증진 관련 교육 전담 운영 및 스트레스 이해도 향상 등 - (홍보활동) 본부에서 수행하는 정신건강 지원사업의 홍보 및 안내 - (사례관리) 심층상담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기록유지 ③ 운영 세부내용 신뢰구축 활동 마음건강 증진활동 스트레스 관리 성과분석?평가 ?마음건강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신뢰관계 형성 ?마음건강 진단 결과안내 ?위험군1:1개인상담 ?가족상담 ?집단상담 운영 ?관리·치료 필요군 심층 상담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연계 관리 ?고위험군 병원연계 ?운영성과 분석 및 평가 ?상담사수행결과 평가 ?사업개선결과도출 1) 전문상담 운영(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계획 수립 ▶ 상담사 배정 ▶ 방문상담 ▶ 상담결과 정리 ▶ 추가조치 소방본부 및 소방서 일정협의 상담·검사 준비 · 통합교육 · 현 수준 진단 · 개인상담 · 상담내용 정리 · 상담 온라인 만족도 조사 실시 · 병원 연계 · 집단 프로그램 · 추가상담 (연계/심층상담) - 대 상 : 全 소방공무원, 심층상담의 경우 마음건강 고위험군 우선실시 ?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족동반상담 실시 ? 상담 전 전 직원에게 상담기록 및 개인정보에 관한 동의서 발부 - 내 용 : 소방기관 방문 대면상담 원칙, 상담접근성 향상 방안 검토하여 다양한 보조수단 활용 * (보조수단) 화상, 이메일, 전화 및 SNS 등 ? 스트레스 측정 및 정신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상담 실시 ? 집단 및 개인 상담 프로그램 실시 및 치유에 관한 자문활동 ? 고위험군에 대한 추적관리, 심층상담 및 병원 연계 활동 수행 ? 자살 우려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속적 상담관리 - 기 록 : 상담일지 작성?등록 등 사업수행 자료 관리 ? 소방보건e 시스템 활용 개인 상담내역*(일지) 입력·관리 * 개인별(내담자) 상담기록(인적사항, 상담일자, 상담사 등) 조회 가능토록 정보 제공 ? ‘찾아가는 상담실’ 변경시 ‘자료 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한 자료 이관 - 평 가 : 운영점검 회의 시 이행사항 확인(소방본부) ? 심층상담 횟수(마음건강 고위험군 대상 심층상담 실시 비율) ? 스크리닝 상담 실적(소방공무원 대비 스크리닝 상담 실시 비율) ? 집단상담 실적(실시 횟수) - 비밀보장 : 모든 심리상담은 비밀보장 원칙 ?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상담사는 소방본부 담당자에게 통보 1. 내담자 본인의 생명, 타인의 생명, 감염의 위험, 사회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내담자가 심각한 학대, 상습구타,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 경우 3.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등 ? 소방청 담당자가 사업수행 능력 및 상담사의 업무 충실도 평가, 극단적 선택 예방·방지를 목적으로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 ※ 소방본부는 극단적 선택 고위험군 대상 상담이력을 즉시 파악·관리하고 최종보고서 제출 시 첨부 2) 비노출 희망자를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실 운영 - 운영기간 : 2024. 1. 1. ~ 12. 31. / 12개월 - 운영체계 : 소방심리지원단 대면·비대면 상담 병행 운영 ****************************************************** - 운영방법 : SNS 앱(어플) 접속 ⇒ 상담사 선택신청 ⇒ 비대면 상담·검사 *************** *********************************************************** ************************************************* ************************************************* ************************************************** ****************************************** ************************************************* **************************************************************************** 3) 긴급 심리위기 지원(자살 위기직원 관리) - 자살 위기직원이 긴급 심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기개입 상담 - 심리적 응급처치 및 신속 대응을 위한 24시간 안심콜 센터 운영 자살 징후 발견 ▶ 심리적 위기 정도 측정 ▶ 심층상담 ▶ 수시 심층상담과 진료 권고(병행) ▶ 일정기간 심리상태 관리 마음건강설문 및 동료 관찰 필요시 보직변경 등 사전조치 가족과 함께 상담 다양한 상담창구 및 협력병원 연계 지속관리 <긴급 심리위기 지원 대상 및 상황> 1. 사망 및 자살사고 현장 출동 2. 영·유아 사망사고 현장 출동 3. 다수 사상자 발생 등 대규모 현장 출동 4. 구급대원(소방공무원) 폭언·폭행 5. 동료의 순직 및 자살사고 발생 6. 현장활동 시 부상 및 상해 발생 7. 기타 직업적 또는 개인적 어려움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 ※ 상황과 여건에 따라 대면·비대면 중 선택하여 긴급 대응 4)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생애주기별 정신건강진단 결과 사후 관리 - 대 상 : 마음건강 설문조사·생애주기별 정신건강진단 결과 치료필요군으로 판정된 소방공무원 - 내 용 : 5개 질환(PTSD, 우울, 자살, 수면, 음주) 치료필요군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 ? 치료 필요군 전원 정신건강 정밀 재검진 ? 고위험군 최종 선별 ? 집중관리(찾아가는 상담실 전담 운영) ※ (재검진 방법) 심리상담, 병원진료,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진단 중 택1 5) 24시간 콜센터 - 대 상 : 全 소방공무원 - 내 용 : 긴급 심리위기 지원을 위한 24시간 안심콜센터 운영, 상담접근성 향상 방안을 검토하여 다양한 보조 수단* 활용 * (보조수단) 화상, 이메일, 전화 및 SNS 등 - 평 가 : 운영점검 회의 시 이행사항 확인(소방본부) ? 콜센터 운영 일수(상담실 운영 일수 대비 24시간 콜센터 운영 일수) ? 긴급 심리위기 지원 실적(소방공무원 인원 대비 24시간 대응상담 건수) 6) 소방관서장 간담회 - 대 상 : 소방관서장* 및 찾아가는 상담실 * (소방관서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서 보건부서장, 안전센터장(구조대장, 구급대장 포함) - 내 용 : 소방관서장과 찾아가는 상담실과 간담회 개최 - 평 가 : 상담실 운영·근무일지 상 간담회 운영사항 확인(소방본부) ? 간담회 총 실적(안전센터 개수 대비 간담회 총 개최 횟수) ? 소방서장 간담회 실적(소방서 개수 대비 서장 참석 간담회 개최 횟수) ? 본부장 간담회 실적(이행/미이행, 연 2회) 7) 심층상담 연계 - 대 상 : 마음건강 고위험군 소방공무원 - 내 용 : 마음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4회기 이상 집중상담 실시 - 평 가 : 운영점검 회의 시 이행사항 확인(소방본부) ? 4회기 이상 상담인원(고위험군 인원 대비 4회기 이상 상담 인원) 8)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등 치유프로그램 연계 운영 - 대 상 : 마음건강 고위험군 소방공무원 - 목 적 : ‘찾아가는 상담실’ 정신건강 고위험군 선발·관리·치유 지원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 내 용 ? 힐링캠프, 스트레스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시 전문상담사가 치유 필요 대상자 선정 및 참여 관리 ?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 결과에 따라 치유프로그램 연계 ?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등 참여 필요성 안내 및 연계 조치, 참여 후 사후상담을 통한 지속 관리 등 9)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연계 - 대 상 : 마음건강 고위험군 소방공무원 - 내 용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한 조기 회복 및 심리적 안정 도모 ※ (서울) 119안심협력병원, (소방청)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사업과 치료 연계 운영 - 평 가 : 운영점검 회의 시 상담일지 및 상담경과지에 표시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권고내용 확인(소방본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연계 실적(고위험군 인원 대비 치료 연계 실적) 10) 정신건강 교육 - 대 상 : 소방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신임소방공무원) - 내 용 :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고려, 상담사가 정기적 소방관서방문 교육 및 신규임용예정자(신임소방공무원) 대상 소방학교 방문 교육 실시 ? 스트레스 이해도 향상 교육 및 신뢰관계 형성 ? 소방맞춤형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 ? 소방청 및 각 소방본부에서 수행하는 보건안전지원 사업 안내 계획 수립 ▶ 교육·홍보 ▶ 결과 작성 소방본부 및 소방서(소방학교) 일정협의 표준교재, 시청각 자료, 리플렛 등 활용하여 필수 교육내용 전달 운영서식 작성 - 평 가 : 운영점검 회의 시 근무일지, 월별 운영실적 및 교육사진, 서명부 참고하여 교육내역 확인(소방본부) ※ (평가산식) ?[(교육인원 수 ÷ 시·도 소방공무원 수) × 100] ?신임소방공무원(임용예정자) 교육 이행 여부(1회 이상) 11) 정신건강 정책 홍보 - 대 상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프로그램, (서울) 119안심협력병원, (소방청)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지원 사업 등 - 내 용 : 소방청, 소방본부에서 수행하는 소방공무원 대상 마음건강 지원 정책·사업을 적극 홍보를 통한 활용도 제고 - 평 가 : 운영점검 회의 시 이행사항 확인(소방본부) ? 체감형 홍보물(유인물) 정성 평가(20~8점) ? 홍보물(유인물) 배포 실적(배포율) ? 인터넷 홍보 실적(월별 1회) ? 기타 홍보 실적(월별 1회) ④ 사업운영 조직 및 인력 ******** ****** ********* ************ *********** ******************* ********** ********** ****************** *********************** ************ **************** ******************* ************ *********** ************* ********** ***************** *********************** ********************************************* ************************* 3 입찰·계약방법 및 절차 ○ 입찰방법 : 경쟁입찰 * 나라장터(G2B)시스템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 공고기간 : 20일(긴급공고시 10일로 단축) * 市재무과 일정 협의 진행 ○ 공고방법 : 나라장터(G2B)시스템 ○ 입찰참가등록 : 나라장터(G2B)시스템 투찰로 갈음처리 ○ 제안서 및 가격입찰(제안)서 등 서류제출 * 방문 직접 제출 - (기 간) 市재무과 일정 협의 진행 - (장 소) 소방재난본부 3층(안전지원과 안전보건팀) ○ 진행절차 제안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협상 (제안·가격) ? 계약 24.11월 24.11월 24.12월 24.12월 24.12월 4 입찰 참여자격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로 등록한 자 ㅇ 단독입찰만 가능(공동계약 불가) ㅇ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 5 입찰 참가등록 ㅇ 기 간 : 市재무과 일정 협의 진행 ㅇ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이용 ㅇ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재무국 재무과 ㅇ 제출서류 : 나라장터(G2B)시스템 투찰로 갈음처리 함 6 제안서 등 서류제출 ㅇ 기 간 : 市재무과 일정 협의 진행 ㅇ 장 소 :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안전보건팀 (3층) ㅇ 담 당 자 : ********************** 7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별도 계획 수립] ㅇ 일 시 : 제안서 제출 마지막 날로부터 15일이내 * 추후 일정 통보 ㅇ 장 소 :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회의실 * 변경 시 추후통보 ㅇ 대 상 : 제안참가자격을 갖추고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ㅇ 위 원 회 : 위원장 포함 7인이상 10명 이하로 구성 * 간사 1명, 서기 1명 별도 * 예비 평가위원 3배수 이상 선정 예비명부 작성 후 제안서제출자에 의해 추첨(다빈도 순 결정) ㅇ 방 법 : 제출 제안서 및 PPT 설명 등 통한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 평가항목 기술능력 평가 입찰가격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평가점수(100점) 20점 60점 20점 ㅇ 설명시간: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ㅇ 결과조치: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 + 정성적 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ㅇ ***************** - ****************************************** - **************************** 8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제안서 협상(안전지원과) 및 가격협상(재무과)을 진행하여 과업내용, 이행일정,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에 대해 협상하여 협상성립 제안서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 진행 ○ 협상 성립 시,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통보 9 향후 절차 및 일정 ⓘ 계약의뢰 사업계약 의뢰 (안전지원과 → 市 재무과) 24. 11월 중 ② 입찰공고 나라장터 공고(市 재무과) 24. 11월 중 ③ 제안접수 입찰제안서 접수(안전지원과) 24. 12월 중 ④ 제안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안전지원과) 24. 12월 중 ⑤ 협 상 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市 재무과 / 안전지원과) 24. 12월 중 ⑥ 계약체결 최종선정업체와 계약체결(市 재무과) 24. 12월 중 10 기대효과 ○ 초기 심리상담을 거쳐 관리·치료필요군을 선별하고 교육·홍보, 전문·심층 상담을 통한 심리지원·인식개선 및 마음건강 관리체계 마련 ○ 외부 전문상담 기관·업체를 선정하여 전문심리상담사가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 全 소방공무원 대상 마음건강 관리 및 치유 활동 실시 붙 임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예산 추정가격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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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042504
본청
안전지원과-22992
D000005195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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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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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안전지원과-22992 | 생산일자 | 2024-10-25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최태호 (02-3706-1653) | 관리번호 | D0000051951717 |
분류정보 |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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