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공무원 임용시험 결격사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결격사유에 관한 문의인 것으로 판단 됩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해당 법령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임용이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귀하께서 목표하시는 바를 이루시길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국 인사과(☎ 02-2133-5711)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백새별 인사기획팀장 이진숙 인사과장 10/25 代이진숙 협조자 시행 인사과-39851 ( 2024. 10. 2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11 /전송 02-2133-0773 / saebyeol@seoul.go.kr / 부분공개(6)
32062611
20241029042504
본청
인사과-39851
D000005195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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