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9119 결재일자 2024. 10.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직무대리 도시공간본부장 김미라 오경미 지미종 10/24 조남준 협 조 시민협력정책팀장 조원희 전세가격 상담센터 감정평가사 표창 계획 2024. 10.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전세가격 상담센터 감정평가사 표창 계획 토지관리과장직무대리: 지미종 ☎2133-4662 부동산관리팀장:오경미☎4674 담당:김미라☎4677 전세가격 상담센터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 주택거래 안정화에 기여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하고자 함. □ 관련 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ㅇ 2024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시민협력과-1270, 2024.1.24.) ㅇ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전세가격 상담센터 서비스 시행계획 (토지관리과-28036, 2022.8.9.) □ 표창 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추천인원 : 총 3명(개인) ㅇ 유공분야 : 부동산관리 분야 유공 ㅇ 추천기준 - 전세사기 상담센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택거래 안정화에 기여한 감정평가사 -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기여한 감정평가사 ㅇ 추천제외대상 - 「감정평가법」위반으로 처벌·제재처분 받은 자 - 2024년도 시민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제한대상(별첨) ㅇ 수여방법 :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전수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및 제113호(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 직무상의 행위로 봄(단,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ㅇ 검토결과 : 부상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저촉사항 없음 □ 추진 절차 표창계획 수립 ▶ 후보자 추천·접수, 적격여부 검증 ▶ 본부 자체 공적심의 의결 ▶ 시 공적심의 심의요청 ▶ 시 공적심의 의결·통보 ▶ 표창 제작 및 수여 토지관리과 시민협력과 토지관리과 ㅇ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도시공간본부 - 심의 일시 : 2024 지적·토지업무 평가결과 공적심의와 일괄심의(예정) - 위원 구성 : (위원장) 도시공간본부장, (위원) 본부 부서장4급 - 심의 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의·의결 - 심의 내용 : 시 공적심의회에 추천할 대상자 선정 ㅇ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2024 지적·토지업무 평가에 따른 공적심의와 일괄 의뢰(예정) □ 추진 일정 ㅇ 후보자 추천 접수 및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24. 11월 ㅇ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시민협력과) : '24. 12월 ㅇ 표창장 제작 및 전수 : '24. 12월 말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표창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 방법 1부. 3.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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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6035005
본청
토지관리과-19119
D000005193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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