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7106 결재일자 2024. 10.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정원도시국장 성호경 오지현 이미숙 10/24 이수연 협 조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위·해촉 계획 2024. 10. 정원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6기 서울특별시 동물복지위원회 위·해촉 계획 제6기 서울시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을 위·해촉하여 동물복지정책을 논의하는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 제5기 동물복지위원회 임기 만료(~24.11.1.)에 따라 신규 위원 위촉 필요 Ⅱ 추진개요 □ 위원회명 : 서울특별시 동물복지위원회 □ 위원구성 : 총15명[당연직 1(정원도시국장), 외부 14] □ 회의개최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 역 할 : 서울시 동물보호정책 등의 자문 □ 임 기 : 2024. 11. 2 ~ 2026. 11. 1(2년) ㅇ 1회 연임가능(총 4년)하며, 결원발생 시 신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함 □ 구성방법 ㅇ 재위촉 : 동물복지위원회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기 위원 중 일부 연임 ㅇ 신규위촉 : 동물복지위원 자격에 맞는 자를 유관기관(관련 대학, 협회, 연구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전문성, 현장경험, 대표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 ㅇ 위원회 구성시 고려사항 - 전문가 유형을 참고하여 위원회 분야에 따라 고루 분포되게 구성 - 위원회 성별, 청년비율 구성조건 준수 ?특정 성별 60% 초과금지, 중복위촉(3개 초과) 및 장기연임(6년 초과) 제한 ?위원장이 같은 위원회는 2개까지만 가능, 청년위원(만39세 이하) 10% 이상 Ⅱ 추진 계획 □ 연임위원 : 11명 ㅇ 제5기 위촉자격 및 제 6기 연임가능 여부 - 연임이 불가능한 위원 및 출석률이 저조한 위원은 위원 해제토록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각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 1년단위의 출석률이 50%미만인 경우, 위원 해촉 가능 □ 신규위원 위촉 수 : 3명(남성 2명이상, 청년 1명 이상) 분야 자격기준 추천기관(단체) 위촉 위원 수 학계 및 전문가 수의사로서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수의과대학, 변호사단체 등 2명 동물보호 단체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민간단체 1명 ※ 연임의사가 없는 위원 추가 발생 시, 신규위촉 위원 수 변동 가능 동물복지위원 자격(市 동물보호조례 제5조)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외부위원 4.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Ⅲ 향후 계획 □ 유관기관 등 동물복지위원 추천의뢰 및 위원 선정 공모 및 추천의뢰 ? 위원 선정 ? 위원회 위원구성 사전협의 ? 위원 해촉 및 위촉 *************** ******** **************** ******* □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위촉 및 ’24년 2차 회의(11월 중) □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운영(’24.11월~’26.11월) 붙임 동물복지위원 추천양식 1부. 끝.
32049759
20241026035005
본청
동물보호과-7106
D00000519443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