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기준 변경 안내 1.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지원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신청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적극 안내 및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기준 변경내용 (시행일 2024. 10. 21.) 변경 전 변경 후 - 지원대상 : 서울시 소관 시설 경력 만3년 이상, 만30세 이상 종사자 - 지원주기 : 개인별 매 4년마다 1회 - 지원금액 : 연령대별 차등 지원 (30대 20만원, 40대 30만원, 50대 40만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소관 시설 경력 만3년 이상, 만30세 이상 종사자 - 지원주기 : 개인별 매 2년마다 1회 - 지원금액 : 연령대별 차등 지원 (30대 20만원, 40대 30만원, 50대 40만원) ※ 2024년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소관 사회복지시설 경력 만3년 이상, 만30세 이상 종사자 ㅇ 지원주기 : 개인별 매 2년마다 1회, 연간 약2,900명(선착순 지원) - 지원대상 종사자가 격년(홀수·짝수 년도)을 선택하여 이용 - 지원을 받은 연도부터 다음 연도까지는 이용 불가 (예) '23년 지원받은 종사자는 '24년까지 지원 불가 '24년 지원받은 종사자는 '25년까지 지원 불가 ㅇ 지원금액 : 연령대별 차등 지원(30대 20만원, 40대 30만원, 50대 40만원) - 기준변경에 따른 추가소요 예산은 2024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ㅇ 지원방법 : 종합검진비 선 지출 ⇒ 수행기관에 환급 신청 ⇒ 지급 ㅇ 수행기관 및 문의처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홈페이지 : [www.s-win.or.kr] → [건강검진 지원신청] - 전화번호 : 02-2021-1774 ※ 2022년도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받은 종사자는 2024년도 사업비로 추가지원이 가능함 ※ 연말에는 종합검진 예약마감 등이 예상되므로, 11월중 빠른 검진 예약 및 수검 완료 독려 바람 붙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기준 변경 안내 및 홍보 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 성북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북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마포구청장(장애인사회보장과장), 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 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영등포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 동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 강남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강동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권형구 장애인거주시설팀장 기재일 장애인복지과장 10/24 임지훈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과-6728 ( 2024. 10. 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8 /전송 02-2133-0722 / k0099@seoul.go.kr / 대시민공개
32049511
20241026035006
본청
장애인복지과-6728
D000005194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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