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민원 후속 조치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실 때, 서울시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시고 감사부서의 조치를 요청하셨으나, 우리시 감사부서에서 해당 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사유로 민원 처리를 반려하여, 부득이하게 서울시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에서 재차 답변을 드리게 되었으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기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과 관련하여 아래 네 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 회신을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불친절 직원 등에 대한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른 납득할 만한 조치 요구 해당 질의에 대하여 귀하께서 기 접수하셨던 민원**************************************에 회신하여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기존 민원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형식적인 직원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 해당 질의에 대하여 귀하께서 기 접수하셨던 민원(접수번호: 20241007901253, 20240927900075)에 회신하여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기존 민원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전 민원 답변은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보아 감사관의 조치가 필요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귀하의 요청에 따라 본 민원을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인 감사담당관과,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 처리 부서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배분하고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내용이 해당 부서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원 처리가 반려되어, 부득이하게 저희 부서에서 다시 한번 회신드립니다. 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중복·반복 민원 처리를 하지 않기를 요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에 따라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할 수 없는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집」(행정안전부, 2023.7.)은 "행정기관의 중대한 착오 또는 위법·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가 있거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이 발생하여 그 처리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는 당해 행정기관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재차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판단한바, "행정기관의 중대한 착오 또는 위법·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사유가 있거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이 발생하여 그 처리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반복 및 중복 민원으로 종결처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종결 처리하도록 결정하였음을 안내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복·반복 민원일지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를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김미진 주무관(☎ 02-2133-6464)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진 민원기획팀장 김현숙 민원담당관 10/23 김영모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23624 ( 2024. 10. 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64 /전송 02-2133-0791 / kmj11@seoul.go.kr / 부분공개(6)
32045300
20241025040006
본청
민원담당관-2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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