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1명이 집합건물 전체를 소유한 경우에 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해됩니다. 어떤 경우에 1명이 전체 집합건축물을 소유하는지?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법령 등이 있다면 알고 싶음.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명이 전체 집합건물을 소유하는 경우로는 집합건물을 건물주 또는 분양자가 전부 사용하고 분양을 하지 않은 경우, 일부 사용하고 일부 임대를 경우, 전부 임대를 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여러명이 집합건물을 소유하던 중 1명이 전체 집합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1명이 전체 집합건물을 소유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합건물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민법, 집합건물의 관리 및 소유에 관한 법, 공동주택관리법, 유통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관광진흥법, 건축물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부동산등기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수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 다양한 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건축기획과 손욱순 주무관(☎ 02-2133-76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10/23 임우진 협조자 담당사무관 이상구 시행 건축기획과-8635 ( 2024. 10. 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8 /전송 02-768-8926 / sus@seoul.go.kr / 부분공개(6)
32043569
20241025040006
본청
건축기획과-8635
D000005192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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