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증권사 및 토스뱅크 자동이체 신청 민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아리수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증권사 및 토스뱅크 자동이체 신청 민원 안녕하십니까? ****************************************************************************** 귀하의 민원내용은 증권cma계좌 및 토스뱅크 계좌로 자동납부가 가능하도록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토스뱅크는 납부자 편의를 위해 2024년 8월부터 서울시 ETAX 시스템에서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관련 전산시스템을 정비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증권사(cma계좌)는 현재 서울시와 자동납부 수납대행기관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자동납부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수도요금을 더욱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서울아리수본부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민지영 요금제도과장 문병기 요금관리부장 10/23 김분숙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1192 ( 2024. 10. 23.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아리수본부, 요금제도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8 /전송 02-3146-1209 / mjy15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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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증권사 및 토스뱅크 자동이체 신청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아리수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1192 생산일자 2024-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지영 (02-3146-1188) 관리번호 D00000519305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